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형법」 해당 조항의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했는지와 특별법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공동 범행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폭행과 달리 적용 조문과 법정 제재 구조가 달라집니다.

둘이 함께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이 적용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정해진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법문상 ‘공동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제2조제2항제1호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외에도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항제2호와 제3호에는 존속폭행, 체포·감금, 강요, 상해, 공갈 등도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의 죄를 범한 경우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동폭행 사건도 끝나나요?

공동하여 폭행을 범해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조제4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 표시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조제4항이 적용 배제를 정한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으로 특정됩니다. 글감에는 두 형법 조항의 원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조항의 내용을 추가로 해석하거나 제4항의 적용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폭행이면 형량이 바로 1.5배가 되나요?

제2조제2항의 문언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입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글감에는 제2조제2항이 가리키는 「형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법정형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폭행의 기본 법정형 액수나 구체적 선고 기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전 징역형이 있으면 어떤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나요?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고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제3항은 이 법 위반 전력, 이전 징역형 횟수,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것, 누범 처벌이라는 요건을 함께 둡니다.

제2조제3항의 법정형은 제1호가 7년 이하의 징역, 제2호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3호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규정의 각 호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형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제2조제2항의 법정 제재는 해당 형법 조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는 공동 범행 요건과 적용 죄명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됩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량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확인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폭행 사건의 평균 형량이나 특정 선고 결과를 일반화할 공표 자료는 이 글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둘이 같이 때리면 처벌불원서 내도 처벌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에 따른 종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있었기만 해도 공동폭행인가요?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글감에는 공동 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없으므로,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폭행이면 형량이 1.5배인가요?

제2조제2항은 해당 형법 조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실제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