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 폭행의 구성요건과 증거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사건에서는 단순 폭행죄만이 아니라 공동범행에 관한 가중 규정이 문제됩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2명이 함께 때리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지만, 선고형이 곧바로 1.5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공동 폭행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이 적용됩니다.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처벌을 막거나 사건이 당연히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공동 폭행의 성립과 증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2조제4항은 모든 관련 조항을 배제하나요?
제2조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포함된 모든 범죄에 관해 관련 형법 조항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2항에는 폭행·협박 외에도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제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또는 재물손괴 등을 범한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또는 강요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또는 공갈을 범한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한 전과 요건을 갖추고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제3호 | 제1호는 7년 이하의 징역, 제2호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3호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제2조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제3항 각 호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제2조제2항의 문언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할 뿐, 모든 사건에서 선고형이 동일하게 정해진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3항은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는 누범 사건에 대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역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공동 폭행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 확인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며,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2조는 언제부터 적용된 조문인가요?
현행 제2조의 제1항은 “삭제 <2016.1.6>”으로 표시되어 있고, 제2항·제3항·제4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은 법률 제13718호이며, 부칙 제1조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정합니다.
부칙에는 시행일,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자주 묻는 질문
같이 때린 사람이 2명이면 제2조제2항이 적용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범행 요건과 해당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동 폭행도 처벌할 수 없나요?
공동 폭행에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거나 사건이 당연히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조제3항의 징역형도 공동 폭행이면 모두 적용되나요?
제2조제3항은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건에 제2조제3항의 징역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