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때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의 공동범죄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같이” 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혼자 누군가를 때린 폭행죄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경우에 한해 「형법」 제260조제3항(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 및 제283조제3항(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공동폭행·공동협박에 해당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짚어가며 정리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의 현재 구조

현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는 원래 4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제1항은 2016. 1. 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제2항, 제3항, 제4항만 남아 있다.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 — 공동범죄의 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죄를 범하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호: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협박(제283조제1항), 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 재물손괴 등(제366조)
  • 제2호: 존속폭행(제260조제2항), 체포·감금(제276조제1항), 존속협박(제283조제2항), 강요(제324조제1항)
  • 제3호: 상해·존속상해(제257조제1항·제2항), 존속체포·존속감금(제276조제2항), 공갈(제350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문 문언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처벌 가능한 형의 상한을 형법상 법정형보다 높여 놓는다는 의미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2) 제2조제4항 —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배제

이 글의 핵심인 제4항은 다음과 같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각각 폭행죄·협박죄에 관한 규정이다(구체적 문언은 형법에서 별도 확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제2항)와 그것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제3항)에 한해, 이 두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 혼자 저지른 단순 폭행·협박 →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폭행·협박(제2조제2항제1호) →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는다.

다만 이 자료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의 구체적인 문언 자체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의 세부 내용을 임의로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형법」 해당 조항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왜 제1호에서만 반의사불벌 배제가 의미를 가지나

제2조제2항 각 호에는 폭행·협박 외에도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이 함께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은 명확히 형법 제260조제3항(폭행)과 제283조제3항(협박) 두 개뿐이다. 나머지 죄들(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공갈 등)은 제4항의 배제 대상인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2조제3항 — 누범 가중은 요건이 엄격하다

제3항은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만 적용된다.

  1. 폭력행위처벌법(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특수범·상습특수범, 그 미수범 포함)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2.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이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세 경우 모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직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고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Q. 두 명이 한 명을 때리면 무조건 가중처벌 되나요? 조문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할 뿐, 가중의 폭과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진다. ‘무조건 1.5배’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Q. 공동폭행이면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는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다만 조문상 명확한 것은,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공동폭행·공동협박의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 규정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게 된다.

Q. 두 명이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도 같은가요? 제2조제2항제1호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도 포함한다. 다만 제4항의 반의사불벌 배제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 즉 폭행·협박에 관한 것이므로, 제4항의 배제 대상이 아닌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에서는 이 배제 규정이 별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Q. 제2조제1항은 어디 갔나요? 2016. 1. 6. 개정(법률 제13718호)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2조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만 남아 있다.


참고 법령 (조문 번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1항(삭제), 제2항, 제3항, 제4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3조(법률 제13718호, 2016. 1. 6.)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반의사불벌 — 제3항),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반의사불벌 — 제3항),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제366조(재물손괴 등)

본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에 근거해 조문의 구조와 적용 범위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