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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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85조, 때리는 행위는 제264조가 상습가중을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상한이 '2분의 1까지'여서, 실제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해당 죄의 법정형과 상습성 인정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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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형법 제264조·제285조의 상습범 가중
형법 제285조의 '전조'는 제284조를 가리킵니다. 상습범 가중은 두 조문 모두 '2분의 1까지'라는 상한이며, 제264조·제285조가 아니라 열거된 죄에 정해진 형이 가중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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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될까?
'습관적으로 겁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상습가중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5조가 열거한 죄에 해당하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라야 하며, '2분의 1까지'는 최대 범위여서 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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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형법 제285조 상습범 가중의 정확한 범위
법문상 답은 '무조건 1.5배'가 아니라 '최대 2분의 1까지'입니다. 제285조와 제264조는 단서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이며, 각각 열거한 조문의 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원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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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형법 제285조는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전조만 열거하므로 제283조 전체로 넓혀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가중의 상한이며, '상습'의 정의나 각 죄의 법정형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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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겁을 주는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까지'는 최대 한도여서 실제 가중 여부와 폭은 반복 정도·피해·정상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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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285조에 따라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돼도 자동 1.5배는 아니고, 조문은 '상습'의 뜻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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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날까
상습 폭행·협박은 형법 제264조에 따라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열거된 죄만 대상이며 협박 계열은 제285조가 따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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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의 원문 범위만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조문은 각각 열거한 죄에 대해 '2분의 1까지'라는 상한을 정할 뿐이어서, 형이 무조건 1.5배가 되지 않고 가중 폭은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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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날까
때리는 행위는 형법 제264조, 겁을 주는 행위는 제285조가 각각 적용 대상 조문을 제한적으로 열거합니다. 가중 범위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이며, 열거되지 않은 죄는 반복돼도 상습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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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면 형이 얼마나 늘어날까 — 형법 제264조·제285조의 '2분의 1까지'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개정에서도 상습범 조문인 제264조·제285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은 가중의 상한만 정해 '상습이면 자동 1.5배'가 아니며, 가중 기준은 열거된 '그 죄에 정한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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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형법 제264조·제285조는 상습가중의 대상을 특정 조문으로 한정합니다. 두 조문은 그 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올릴 뿐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지 않으며,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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