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 줄 답변부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을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같은 조 제4항이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조항에 근거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제2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법률이 명시적으로 차단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있는 그대로 뜯어봅니다. 기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폭력행위처벌법(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1. 근거 조문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현행 제2조는 제1항이 삭제되어 제2항·제3항·제4항만 남아 있습니다. 항은 모두 4개(삭제된 ① 포함), 호는 6개이며, 제2항에 3개·제3항에 3개로 나뉩니다. 목은 없습니다.

제2조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의 가중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각 호에 열거된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해당 죄 (「형법」 조항)
제1호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2호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제324조제1항(강요)
제3호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제350조(공갈)

즉 제2항은 폭행·협박만 다루는 규정이 아닙니다.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2조제4항 — 적용 배제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한 문장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배제 대상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이 두 개로 특정되어 있고, 배제되는 국면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에 대한 정리

(1)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제2항·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그 두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를 이 사안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는 「형법」 조문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폭력행위처벌법 원문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그 두 조항의 문언을 임의로 풀어 옮기지 않고 조항 번호 그대로 둡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반드시 「형법」 해당 조문의 현행 문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피해자의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이 정한 것은 특정 두 조항의 적용 배제일 뿐입니다.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언제나’ 같은 말이 없습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그 부분은 별도의 규정과 실무의 영역입니다.

(3) 어떤 죄에까지 배제가 미치나요?

제2항 각 호에는 앞서 본 것처럼 여러 죄가 들어 있지만, 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두 개뿐입니다. 다른 죄에 관하여 다른 조항까지 배제한다고 확대해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4) 혼자 때린 경우에도 같은가요?

제2조제2항의 문언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입니다. 제4항의 배제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걸려 있으므로,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면에까지 제4항을 끌어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하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제2조에 없고(제2조에는 괄호로 둔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둘이 있기만 하면 공동이다” 같은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3. “2분의 1까지 가중”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2항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맞는 이해: 적용될 수 있는 형의 범위(상한)를 2분의 1까지 올린다는 문언입니다.
  • ❌ 틀린 이해: 선고되는 형이 곧바로 1.5배가 된다거나, 두 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제2항이 가리키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구체적 형량은 「형법」 각 조문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4. 전과가 있는 경우 —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

제3항은 요건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다음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3.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4.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

이때의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형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7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제3호의 죄를 범한 사람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세 경우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을 고를 수 있는 “또는” 형태의 선택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4항의 배제는 제2항뿐 아니라 제3항의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5. 이 조문은 언제 지금 모습이 되었나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8호(공포 2016. 1. 6., 일부개정)**이고, 상단 공포번호와 같습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연혁 표기는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4.12.30]**입니다.
  • 제1항은 이때 **“삭제 <2016.1.6>“**로 정리되었습니다.
  •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부칙 구성

부칙은 **시행일(제1조)·다른 법률의 개정(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만 두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은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 도 함께 고쳤고, 부칙 제2조제7항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6.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오해조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
“여럿이 같이 하면 형이 자동으로 1.5배”「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2조제2항). 선고형이 곧바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님
“제4항은 피해자 의사 관련 규정을 전부 배제한다”배제 대상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두 조항으로 특정(제2조제4항)
“제4항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제2항과 제3항의 경우”**로 한정(제2조제4항)
“제2조제1항이 기본 규정”제1항은 삭제 <2016.1.6>. 현행 제2조는 제2항·제3항·제4항만 남아 있음
“누범 가중이면 벌금도 선택 가능”제3항 각 호는 징역형만 규정. 선택형 없음
“제2항은 폭행·협박에만 적용”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도 각 호에 포함

7. 마무리

질문에 대한 답을 조문 언어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및 제3항의 누범 가중 사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배제되는 조항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개별 사안이 “2명 이상이 공동하여”에 해당하는지, 「형법」 각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각각 해당 조문과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확인된 조문 원문의 범위 안에서만 서술했으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어 판례를 근거로 한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시행 2016. 1. 6.)
    • 제2조(폭행 등) 제1항 — 삭제 <2016.1.6>
    • 제2조(폭행 등)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호
    • 제2조(폭행 등) 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호
    • 제2조(폭행 등) 제4항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부칙(제13718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형법」 —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6조제1항·제2항, 제28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19조, 제324조제1항, 제350조, 제366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4항이 인용하는 조항)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위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라 개정)

본 글은 법령 원문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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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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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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