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은 그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해 위 두 조항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배제되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두 개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은 사건 초기에는 단순 폭행으로 접수되었다가, 수사 과정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요건이 인정되면 적용 법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으로 바뀌는 유형이 반복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주고받은 뒤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제2조제4항의 존재를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 제2조는 제1항이 2016년 1월 6일 삭제되어 제2항·제3항·제4항만 남은 구조여서, 조문 번호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는 조문에서 어떤 효과를 갖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선고되는 형이 곧바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두 배’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제2항 각 호에 들어가는 죄는 폭행과 협박만이 아닙니다. 제1호는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이고, 제2호는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이며, 제3호는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제350조(공갈)의 죄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도 끝나지 않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근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입니다. 조문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2항·제3항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위 두 조항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전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제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조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두 개로 특정되어 있고, 제2항 각 호에 함께 들어 있는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체포·감금, 강요, 상해, 공갈에 관한 조항은 제4항의 배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 자체의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조항 번호를 그대로 둡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고 어떤 효과가 따르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제283조제1항(협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1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제276조제1항(체포, 감금)·제283조제2항(존속협박)·제324조제1항(강요)의 죄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2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위 제2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형법」 제260조제3항ㆍ제283조제3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 | 해당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3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3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제3항의 가중은 어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은 요건이 겹겹이 쌓인 조문입니다. ① 이 법을 위반하여 ②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③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④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여야 하며, 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각 호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 법”에는 괄호 안에 적힌 대로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이 포함됩니다.
제3항 각 호의 형은 제1호가 7년 이하의 징역, 제2호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3호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세 호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을 고를 수 있는 “또는” 형태의 선택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4항은 제2항뿐 아니라 이 제3항의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항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폭행·공동협박 사건의 실제 선고형 분포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주제의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2조제2항은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가중 규정이므로, 법정형의 폭이 넓어질 뿐 선고형이 특정 배수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은 제2호·제3호에서 각각 1년 이상, 2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형의 하한 자체가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왜 제1항이 아니라 제2항부터 시작하나요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삭제 <2016.1.6>“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2조는 제2항·제3항·제4항만 남아 있고, 조문 구조는 항 4개(삭제된 제1항 포함)·호 6개·목 0개이며, 호는 제2항에 3개, 제3항에 3개로 나뉩니다. 오래된 글이나 서식에서 “제2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다면 현행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8호(공포 2016. 1. 6.)이고, 상단 공포번호와 같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4.12.30]입니다.
2016년 개정 부칙은 무엇을 정했나요
법률 제13718호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다른 법률의 개정(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은 제2조(폭행 등)와 함께 제3조(집단적 폭행 등)도 고쳤습니다. 부칙 제2조제7항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바꿨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다른 법령이 옛 조항 번호를 인용하고 있더라도 대응 규정이 있으면 현행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자주 묻는 질문
둘이 같이 때렸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두 조항이 배제된다는 점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제 대상은 그 두 조항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공동폭행이면 형이 무조건 1.5배가 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문언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이지,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에 '무조건'이나 '자동으로'에 해당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를 한 경우에도 제2조제4항이 적용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와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가 함께 들어 있어, 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적용을 배제한다고 열거한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두 개뿐입니다. 제319조나 제366조에 관한 조항은 제4항의 배제 목록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