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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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고는 예방이고,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만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한 문장에 담은 경고와 제지를 갈라 읽습니다. 경고는 범죄가 목전에 임박했을 때의 예방 권한이고, 제지는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 중대 손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한 조치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모든 싸움 현장에서 반드시 물리적 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서 출발해, 제6조의 재량 문언과 위험한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 제5조의 별도 조치를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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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경찰이 언제 경고할 수 있는지부터 짚고, 위험한 사태를 전제로 한 제5조제1항제1호의 경고까지 표로 정리합니다. 경고 후 떠난 조치의 적법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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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언제나 허용도, 언제나 잘못도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고와 제지를 나누고, 위험한 사태에서의 퇴거·접근 금지와 '긴급한 경우'가 붙는 대피 조치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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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싸움 현장에서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경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부적절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제6조가 나눈 경고와 제지의 요건, 그리고 '제지할 수 있다'는 문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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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경고와 제지가 같은 조문 안에서 왜 요건이 갈리는지를 문언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5조·제6조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이라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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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한 뒤 가도 되나요?
싸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경고만 한 뒤 떠난 상황을 두고, 폭행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도 가능한 경고와 긴급한 경우에 걸린 제지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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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6조로 읽는 경고와 제지의 경계
제6조가 항·호·목 구분 없는 단일 문장이라는 점부터 원문 그대로 뜯어보고, 제5조까지 나란히 놓아 경고와 제지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제지의 어미는 '제지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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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단순폭행에는 자격정지가 붙지 않는다 — 형법 제265조의 열거를 그대로 읽는 법
형법 제265조의 열거를 문언 그대로 읽어, 단순폭행이 목록에 없다는 점과 병과가 재량이라는 점을 한 줄 답과 표로 나눠 확인하는 조문 독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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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폭행은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265조 열거의 한계
맨손 단순폭행에는 자격정지가 붙지 않는 이유를 형법 제265조 열거 문언에서 짚고, 제260조의 세 개 항 구조와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존속폭행·특수폭행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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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폭행, 자격정지까지 받을까
폭행이면 모두 자격정지가 붙는지에 대해, 형법 제265조의 열거 구조를 표로 비교하며 단순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 차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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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단순폭행이 형법 제265조 열거에 없다는 결론과 함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한 특수폭행의 법정형과 재량 병과 구조를 짧게 대비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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