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질문의 배경
폭행으로 인한 민사 합의나 처벌불원이 많은 경우,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면 사건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이 때린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의 가중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규정에서 폭행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즉, 2명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 형법상 폭행죄의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폭행죄의 기본 상한이 2년이라면, 공동폭행의 경우 그 상한을 3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처벌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즉, 2명 이상의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해도 검사·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 함의
- 합의나 처벌불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사건 종료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1인 폭행과 다릅니다.
- 법원은 공동폭행의 위법성, 행위자들의 책임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양형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종료시키지는 못합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4항
- 형법 제260조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