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질문의 배경

폭행으로 인한 민사 합의나 처벌불원이 많은 경우,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면 사건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이 때린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의 가중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규정에서 폭행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즉, 2명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 형법상 폭행죄의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폭행죄의 기본 상한이 2년이라면, 공동폭행의 경우 그 상한을 3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처벌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즉, 2명 이상의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해도 검사·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 함의

  • 합의나 처벌불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사건 종료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1인 폭행과 다릅니다.
  • 법원은 공동폭행의 위법성, 행위자들의 책임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양형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종료시키지는 못합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4항
  • 형법 제260조 (폭행)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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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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