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4항이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그러나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협박·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특별 법칙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본문

2명 이상의 공동 폭행이 개별 폭행과 다른 이유

일반적으로 1명이 폭행을 저지른 경우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는 2명 이상의 공동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정했다. 이것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통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제2조 제2항의 가중 처벌 규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특정 범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2분의 1까지 가중”이란 상한을 올린다는 의미지,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판사는 범죄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한다.

제2항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범죄는 폭행만이 아니다.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공갈 등 여러 범죄가 포함된다. 이들 각각은 형법의 해당 조항에 의해 정해진 기본 형이 있으며, 2명 이상의 공동 행위 시 그 기본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 배제와 처벌 불원의 한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이 2명 이상의 공동 폭행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효력을 잃게 하는 핵심이다. 일반적으로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지만, 2명 이상의 공동 행위로 인정되면 제4항의 규정 배제로 인해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적용 법조가중 처벌 기준
2명 이상이 공동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기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기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기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 강요형법 제324조제1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기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기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 공갈형법 제350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기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제 처벌 수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가중 처벌의 구체적인 선고 사례나 공식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상 기본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상한이 있으므로, 판사는 범죄의 정황·피해 정도·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하게 된다.

합의와 피해배상의 효과

처벌 불원서는 2명 이상의 공동 폭행 사건에서 법적 효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배상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형사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의 자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2명이 함께 때리면 정말 피해자 의사가 상관없나요?

A.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으로, 2명 이상의 공동 행위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합의와 피해배상은 양형 과정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명이 주도하고 다른 한 명이 조금만 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 요건은 함께 행위한 것을 의미한다. 도움의 정도가 작더라도 공동 행위로 인정되면 제2조 제2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예전에 처벌 불원서를 냈는데도 소송이 계속되면 항의할 수 있나요?

A. 2명 이상의 공동 폭행이면 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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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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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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