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당연히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
따라서 단순히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제2항의 가중은 선고형이 곧바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문언입니다.
특히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제되는 조항은 이 두 조항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의 구체적인 문언이 없으므로 그 내용까지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2조제3항은 별도의 요건을 정합니다.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형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 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결국 같이 때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 제2조제2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3항의 누범 요건까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276조제1항·제2항
-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4조제1항
- 「형법」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