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때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피해자를 함께 때린 상황에서는 단독 폭행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이 같이 때리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2분의 1까지 가중’은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린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형법」상 형량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폭행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일정한 전과·누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제2항제1호의 죄를 다시 범한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7년 이하의 징역
일정한 전과·누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제2항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한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2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일정한 전과·누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제2항제3호의 죄를 다시 범한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3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으로 한정됩니다. 공동 폭행과 관련해서는 그중 「형법」 제260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두 사람이 현장에 있기만 하면 공동 폭행인가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와 공동하여 범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례나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전제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가 생긴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4항이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뿐입니다. 공동 상해를 공동 폭행과 동일한 구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공동 폭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형이 곧바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동 폭행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누범 가중 규정인 제2조제3항도 모든 공동 폭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과 관련된 일정 범위의 죄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고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둘이 한 사람을 때렸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도 공동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폭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조문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요구하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를 구체화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이 때리면 형이 무조건 1.5배가 되나요?

형이 무조건 1.5배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할 뿐, 실제 선고형을 자동으로 1.5배로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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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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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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