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때린 경우, 처벌불원서를 내도 처벌이 끝나지 않나요?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불원서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가중은 선고형이 곧바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형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폭행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공동 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했는지,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조제4항
- 「형법」 제260조제1항, 제2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