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때렸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같은 조 제4항이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이를 근거로 절차를 멈출 수 없다.

술자리나 집단 다툼에서 여러 명이 가세해 한 사람을 때리는 유형의 사건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가해자들은 흔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때린 경우와 여럿이 함께 때린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다. 아래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힘을 잃는지 정리한다.

왜 형법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에 정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함께 적용된다.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형법이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2분의 1까지 가중”은 처벌의 상한을 올리는 규정이지,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동폭행·공동협박에 해당하는 제2항이나 그 누범에 해당하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근거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이유로 절차를 멈출 근거를 폭력행위처벌법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제2항이 가중하는 범죄는 폭행·협박뿐인가요?

아니다. 제2조제2항은 3개 호로 나뉘어 있고, 폭행·협박 외에도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제1호),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제2호),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감금·공갈(제3호)까지 포함한다. 다만 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두 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관련된 이 배제 효과는 사실상 공동폭행죄와 공동협박죄에서 작동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1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2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1호 죄를 누범으로 범한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1호7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2호 죄를 누범으로 범한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2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3호 죄를 누범으로 범한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3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항 적용 사건의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 범위 밖이다.

이전에도 같은 유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사람이 다시 가담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가중폭이 더 커진다. 제2조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되며, 이때 제1호는 7년 이하의 징역, 제2호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3호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구랑 같이 때렸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 되나요?

공동폭행에 해당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다. 다만 이 배제 효과는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형이 정확히 두 배가 되나요?

아니다. 제2조제2항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처벌의 상한을 올릴 뿐,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나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때렸어도 처벌불원서로 끝나지 않나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를 정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4항에 한정되어 있어, 혼자 저지른 경우에 형법 제260조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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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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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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