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때렸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같은 조 제4항이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이를 근거로 절차를 멈출 수 없다.
술자리나 집단 다툼에서 여러 명이 가세해 한 사람을 때리는 유형의 사건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가해자들은 흔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때린 경우와 여럿이 함께 때린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다. 아래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힘을 잃는지 정리한다.
왜 형법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에 정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함께 적용된다.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형법이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2분의 1까지 가중”은 처벌의 상한을 올리는 규정이지,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동폭행·공동협박에 해당하는 제2항이나 그 누범에 해당하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근거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이유로 절차를 멈출 근거를 폭력행위처벌법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제2항이 가중하는 범죄는 폭행·협박뿐인가요?
아니다. 제2조제2항은 3개 호로 나뉘어 있고, 폭행·협박 외에도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제1호),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제2호),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감금·공갈(제3호)까지 포함한다. 다만 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 두 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관련된 이 배제 효과는 사실상 공동폭행죄와 공동협박죄에서 작동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1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2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1호 죄를 누범으로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2호 죄를 누범으로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3호 죄를 누범으로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3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항 적용 사건의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 범위 밖이다.
이전에도 같은 유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사람이 다시 가담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가중폭이 더 커진다. 제2조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되며, 이때 제1호는 7년 이하의 징역, 제2호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3호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자주 묻는 질문
친구랑 같이 때렸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 되나요?
공동폭행에 해당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다. 다만 이 배제 효과는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형이 정확히 두 배가 되나요?
아니다. 제2조제2항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처벌의 상한을 올릴 뿐,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나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때렸어도 처벌불원서로 끝나지 않나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를 정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4항에 한정되어 있어, 혼자 저지른 경우에 형법 제260조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