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때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처벌불원서만으로 끝나지 않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공동폭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그들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이러한 공동폭행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4.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현장에 있기만 하면 공동폭행인가요?

법률이 정한 요건은 단순히 현장에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동성이 인정되는 세부 기준이나 특정 상황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이 무조건 1.5배로 선고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조제2항은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을 가중하는 규정이지,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정확히 1.5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의 구체적인 형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동폭행의 구체적인 형량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같나요?

제2조제2항제3호에는 「형법」 제257조제1항의 상해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제4항이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입니다. 제2조제2항에 열거된 모든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둘이 같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저지른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법률상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처벌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 「형법」 제257조제1항
  • 「형법」 제260조제1항
  • 「형법」 제260조제3항
  • 「형법」 제283조제3항

관련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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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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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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