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학교·청소년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생활기록 자료의 영업 목적 거래와 이용을 행위별로 갈라 제67조 제1항 제1호의 5년 이하 징역, 제2항 제4호의 3년, 제3항 제1호의 1년을 한 표에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컨설팅이나 AI 학습에 쓰면 5년 이하 징역인가요
입시 컨설팅·AI 학습이라는 질문을 조문 문언으로 되돌려 제25조제1항 자료·취득·영업 목적·거래/이용 네 요소로 나누고, 5년 이하 징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밝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조문에 ‘AI’는 없다: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조문에 'AI'·'입시 컨설팅'이라는 말이 없다는 데서 출발해 제25조 제1항 7개 호, 제25조의2의 요건, 제67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과 두 갈래 시행일을 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생활기록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5년 이하 징역 조항 7월 29일 시행
제25조의2 신설과 제67조 개정규정이 부칙 단서로 2026년 7월 29일 먼저 시행됐다는 소식. 법률 제21580호의 일반 시행일은 10월 29일이고 제25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7월 29일 시행…조문에 'AI'·'입시 컨설팅'은 없다
제25조의2가 2026년 7월 29일 시행됐고 부칙 제1조 단서가 일반 시행일 10월 29일보다 3개월 앞당겼다는 기사. 제67조 제1항 제1호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 2026년 7월 29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제25조의2 한 문장을 대상·취득·영업 목적 거래·이용으로 쪼개고 제25조 제1항 7개 호를 그대로 펼쳤다. 제67조 네 개 항의 법정형을 나란히 놓아 5년 이하 징역이 놓인 자리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제20조의5 제3항이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임을 중심에 놓고 제1항·제2항·제20조의6 제4호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사용'과 '교내 사용ㆍ소지'를 다른 항에 나눠 두었다
제20조의5 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의6 제4호, 제20조의7을 행위별 표로 정리하고 어느 칸에도 법정형이 없음을 밝혔다. 법률 제20862호 부칙 단서의 '제20조의5'가 현행 제20조의6임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같은 조문의 다른 항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읽는 법
제20조의5 제1항(학생·수업 중·사용)과 제2항(학교의 장과 교원·교내·사용ㆍ소지)을 표로 갈랐다. 단서를 '각 호 해당 + 허용' 두 겹으로 풀고 조문 이동과 두 부칙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질문 세 개에 먼저 답한 뒤 제20조의5 제1항·제2항을 수범자·범위·대상 행위·형식 네 축의 표로 갈랐다. 제20조의6 제4호가 인용하는 것이 제2항이라는 점과 '정당한 행위' 한정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수업 중 사용'과 '교내 소지'는 같은 조문 다른 항…3월 시행 제20조의5
법률 제21049호로 신설돼 2026년 3월 1일 시행된 제20조의5를 보도 형식으로 전했다. 제1항 단서의 두 겹 조건, 제2항의 사용ㆍ소지 제한 권한, 제3항의 '정할 수 있다'를 원문으로 인용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수업 중 사용"과 "교내 소지"는 다르다…초·중등교육법 스마트기기 제한의 두 항
제20조의5 제1항의 학생 사용 금지와 제2항의 학교의 장·교원 제한 권한이 나뉘어 시행 중이라는 보도. 제3항의 학칙 위임, 제20조의6 제4호의 '정당한 행위' 한정, 제20조의7의 노력의무를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