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조 제1항(보호의 대상 — 촉법소년)
1호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3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026년 8월 현재 이 연령 기준을 바꾸는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강력·중대·반복범죄 한정 13세' 공론화 권고와 2차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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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보호사건 대상은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촉법소년 13세 하향 논의…지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낮아지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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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의 13세 사건에도 적용될까: ‘논의’와 ‘시행’ 사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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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장애 학생 대상 신체 접촉 사안 소년부 송치 예정…학폭 심의와 판단 갈려
-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함께 때리거나 못 나오게 하면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