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2026-10-10 발행
- 학교·청소년
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소년법 제60조제1항과 특례법 제4조제2항의 부정기형 상한을 표로 비교해 장기 5년·단기 2년 차이를 보여 주고,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 범죄가 강력범죄이면 형량 상한이 더 높아지나요?
특례가 일상적 의미의 ‘강력범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 ‘범행 당시 18세 미만’ 문구는 20년 유기징역 규정에만 있고 부정기형 상한 조항에는 없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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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 소년법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과 특정강력범죄 '15년·7년'
특강법 제4조제2항이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를 배제해 부정기형 상한을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올린다는 점과, 흔히 함께 언급되는 ‘20년’은 부정기형 상한이 아닌 별도 규정이라는 점을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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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부모가 보호자라면 허가 없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급마다 선임해야 한다는 점과 판사가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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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부모가 보조인을 직접 선임하는 근거와 연명날인 서면·심급별 선임 절차를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에서도 제17조·제17조의2 문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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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때 판사 허가가 필요한지,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때는 언제인지 질문별로 답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에 따른 차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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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 일반 범죄와 어떻게 다를까
청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부정기형 상한이 소년법상 장기 10년·단기 5년보다 높은 장기 15년·단기 7년이 됩니다. 각각 5년·2년 높아진 상한의 의미와 교정 가능성을 고려한 법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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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을까
2026년 10월 2일 소년법 개정 문언 시행을 계기로 일반 범죄(장기 10년·단기 5년)와 특정강력범죄(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 상한, 별도의 20년 유기징역 규정을 구분하고 집행 종료 지휘 주체 변경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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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소년법은 성인 형사법과 구별되는 별도 처벌 체계를 두고, 그 안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부정기형 상한을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높여 일반 청소년 범죄(장기 10년·단기 5년)와 차등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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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강력범죄,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논쟁에 함께 등장하는 ‘장기 10년’과 ‘장기 15년’ 중 어느 상한이 적용될지는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와 부정기형 선고 여부에 달려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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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길어지나요 —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의 부정기형 비교
‘강력범죄인데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과 달리 조문상 특정강력범죄 소년의 형량 상한은 더 높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 본문·단서와 특례법의 상한을 나란히 놓고 법정형 기준 요건까지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면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같은 소년이라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부정기형인지에 따라 법정 상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행위·상황별 적용 조문과 효과 표로 정리하고, 실제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이 기준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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