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 학교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안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계획만 들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의 신고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는 제20조
-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것과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
-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는 다를까
-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와 계획만 들었을 때, 신고 의무가 다를까?
- 학교폭력, "실제로 봤을 때"와 "계획만 들었을 때"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속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신고의무와 통보의무의 구조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