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폭력 조사, 학교에서는 누가 맡나요? 전담기구 구성원과 교육청 조사·상담자
- 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 학교폭력 사안조사 팀은 누구로 구성되나: 학교 전담기구(제14조)와 교육감의 조사·상담자(제11조의2)
- 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폭력 사안조사, 누가 맡나: 전담기구와 교육감의 역할 구분
- 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학교폭력, 다시 심의위원회에 넘길 수 있을까 — 제13조의2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학교장 자체해결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의 자체해결 후 다시 심의 요청: 법은 어떻게 규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