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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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 여섯 항…법문에 '배정'이라는 말은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다. 신설된 제6항은 교육감의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정하며, 조문에 ‘배정’이라는 표현은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개정규정 시행…학교별 학생 수 ‘적정한 관리’ 명시
제28조의2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다. 제6항은 교육감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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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은 학교가 꼭 해야 하나요?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의 주체와 의무ㆍ재량을 행위별로 갈랐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시책 마련 의무, 학교의 장은 노력 의무, 교육감의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은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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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학교가 해야 하나 국가가 해야 하나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여섯 개 항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의무는 제1항 시책 마련(국가ㆍ지방자치단체)과 제6항 지원대책 수립ㆍ시행(교육감) 둘이고 제2ㆍ4ㆍ5항은 재량이며, 이 조문에 법정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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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 법문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남겨 두었나
제28조의2가 정한 것은 배정이 아니라 지원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항은 교육감의 의무이고 제2ㆍ4ㆍ5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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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 — 여섯 항의 주체와 의무ㆍ재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여섯 개 항이다. 시책 마련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는 교육감, 학교의 장에게는 제3항의 노력 의무가 놓인다. 조문에 ‘배정’이라는 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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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학교'는 없다 —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에서 교원이 하는 일은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요청'이다
이 법에 ‘학교’라는 주체는 없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교원 등 열 개 직군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선정은 제13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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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교원은 전담조직에 지원 요청…선정 절차는 별도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교원을 요청 주체로 정한다. 학교나 학교장이 아니며 행위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이다. 요청이 곧 지원대상자 선정은 아니고 제13조의 요건 심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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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가는 학생, 교원이 발견하면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나
교원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발견하면 무엇을 하는지 행위별 표로 갈랐다. 법문상 행위는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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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위기아동ㆍ청년 발견하면 전담조직에 지원 요청…법문에 '학교'는 없다
제10조가 정한 발굴 요청자는 교원 등 열 개 직군이다. 법문에 ‘학교’는 없고, 교원의 행위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이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13조가 정한 별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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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교원의 역할은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
교원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열 개 목 중 가목이고, 법문상 행위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이다. 상담은 전담조직의 장의 재량이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13조의 별도 요건 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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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가족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법문상 상대는 전담조직이고 교원의 행위는 지원 요청이다. 행위별 표로 적용 조문을 갈랐고,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요청 뒤에는 상담과 제13조 선정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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