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2026-10-17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만을 근거로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여부, 결격사유, 업무위탁,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항별로 정리했다. 법률에는 배치를 강제하는 조항도, 배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도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제20조의5는 배치 여부와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서로 다른 항에서 정한다. 배치는 재량이지만, 결격사유 확인과 지원자의 확인서 제출 의무는 배치 절차에서 따로 살펴야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 꼭 둬야 하나요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학교에 의무로 두라는 목소리와 달리, 제20조의5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권한만 준다. 업무 위탁도 재량이며, 누가 될 수 없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 법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와 '될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배치 재량을, 제2항의 '될 수 없다'는 결격 기준을 뜻한다. 보호인력 배치는 학교의 선택이지만, 배치한다면 자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의무일까 선택일까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로 살펴본다. '꼭 둬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배치는 학교의 재량이며, 배치할 때 제외되는 범죄경력자 범주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생보호인력을 두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일까? 2026년 10월 17일 시행 중인 제20조의5는 배치 권한을 줄 뿐 배치를 명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업무 위탁 등 항별 법률상 효과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는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배치한다면 결격 사유 세 유형을 확인해야 하고, 성범죄 결격 10년은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치료감호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마다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20조의5에 없다. 결격 사유 세 범주, 선고 내용에 따라 다른 10년 기산점, 확인서 제출(의무)과 범죄경력 조회(재량)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두어야 하나요?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규정일 뿐, 모든 학교에 두도록 정하지 않는다. 배치를 선택했을 때의 결격사유와 확인서 제출 절차를 조문별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두어야 하나요?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재량이지만, 배치 절차 안에는 선택과 의무가 섞여 있다. 업무 위탁은 선택이어도 위탁기관의 학교장 협의는 필수이며, 결격 기간 계산과 범죄경력 조회도 나눠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할까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제20조의5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도 없다. 2026년 6월 시행 개정은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고, 현재 문언은 2021년 법률 제17954호에서 만들어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 법률에 있을까
2026년 잇따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현행 제25조가 학교생활기록에 대해 직접 정한 것과 교육부령에 맡긴 것을 구분해 학교폭력 조치 기록의 근거를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