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 ‘AI’는 없다: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학교생활기록을 입시 컨설팅에 전달하거나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일을 묻는 경우, 먼저 확인할 문언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도 함께 시행됐다.
핵심은 ‘생활기록부’라는 일상적 표현 자체가 아니라, 법이 가리키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다. 또 조문에는 ‘AI’,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입시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해당 조문이 정한 문언과 시행 시점까지만 정리한다.
무엇이 대상인가: 제25조제1항의 7개 자료
제25조의2와 제67조제1항제1호는 모두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상으로 삼는다. 제25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7개 호가 새 제한 조문이 참조하는 자료의 범위다. 제7호가 가리키는 교육부령의 구체 내용과 제30조의4의 조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새로 생긴 한 문장과 벌칙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는 제25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대신 제25조의2를 신설하고 제67조를 개정했다. 신설된 제25조의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4. 28.]
문장은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적고 있다. 주어를 별도로 적지 않은 문장 구조이며, 이 글에서는 그 문언을 넘어 수범자 범위나 개별 이용 형태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를 정한 제67조제1항제1호도 같은 개정에서 들어왔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5. 3. 18., 2026. 4. 28.>
-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안에서는 제1항의 법정형이며, 제2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별된다. 제30조의6 위반을 별도로 적은 제67조제2항제4호와도 조문상 자리가 다르다. 제30조의6의 요건과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왜 시행일을 나눠 보아야 하나
법률 제21580호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그러나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에는 별도 단서가 있어 2026년 7월 29일부터 먼저 시행됐다. 부칙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리하면, 제25조는 이번 법률에서 바뀌지 않았고, 제25조의2의 신설과 제67조의 해당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29일에 시행됐다. ‘제25조가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쓰는 것은 조문별 시행 구조와 맞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컨설팅 업체에 주면 문제가 되나요
이 질문에 조문이 직접 제시하는 기준은 ‘입시 컨설팅’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제25조제1항 자료를 취득한 뒤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했는지라는 문언이다. 제25조의2에는 입시 컨설팅이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특정 전달 행위에 대한 결론을 명칭만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조문 문언과 사실관계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생활기록부를 AI 학습에 써도 되나요
제25조의2에는 AI 또는 학습데이터라는 표현이 없다. 조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적고 있다. 그러므로 ‘AI 학습’이라는 말만으로 허용 또는 금지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조문에 적힌 요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구분해 읽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 유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출’은 제25조의2나 제67조제1항제1호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다. 이 호가 정한 처벌은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조문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건과 처벌은 각 조문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한눈에 보는 기준
| 구분 | 조문이 정한 내용 | 시행일 |
|---|---|---|
| 대상 자료 | 제25조제1항의 7개 호 자료 | 제25조는 법률 제21580호로 개정되지 않음 |
| 상업적 이용 제한 |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2026. 7. 29. |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6. 7. 29. |
| 법률 제21580호 일반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6. 10. 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580호 제정·개정문
참고 법령·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1항제1호
- 「초·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