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요약 및 결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둔다. 교내 소지 제한은 제1항의 학생 사용 금지와 별도의 제2항에 근거하며, 이 자료에서 제20조의5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3월 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사용’과 ‘교내 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근거를 읽을 때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제1항과 학교의 장·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제2항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에 정해져 있다. 이 항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의 대상은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다. 다만 장애 또는 특수교육 필요 학생 등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의 세 경우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고 동시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 수업 중 사용할 수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 이 자료에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 확인 실패 |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 | 이 자료에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 확인 실패 |
| 제2항에 따른 정당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제4호 |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 |
학교가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 제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이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은 학생을 수범자로 하여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반면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을 수범자로 하여 ‘교내’에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규정이므로, 시간·장소와 대상 행위가 다르다.
| 구분 | 제20조의5제1항 | 제20조의5제2항 |
|---|---|---|
| 수범자 | 학생 | 학교의 장과 교원 |
| 범위 | 수업 중 | 교내 |
| 대상 행위 | 사용 | 사용·소지 |
| 형식 | 금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 “제한할 수 있다” |
제20조의5제2항은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 아래 사용·소지 제한을 규정할 뿐, 스마트기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반환하는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압수·보관·반환 절차에 관한 조문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휴대폰 제한의 기준은 학칙에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사용·소지 제한을 할 때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의 문언은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다.
제20조의5제3항은 학칙에 맡길 수 있는 사항으로 제한 기준·방법과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든다.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개별 학교의 학칙 내용이 어떠한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의 제한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제4호는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을 포함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가리키는 것은 학생의 수업 중 사용 금지인 제20조의5제1항이 아니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제2항의 제한이다.
제20조의6의 적용 배제 문언에는 ‘정당한 행위’라는 요건이 있다. 무엇이 정당한 행위인지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의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도 의무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은 학교의 장이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0조의7의 문언은 결과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5가 정한 소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0조의7만으로 특정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을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0조의5 위반에 관하여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있는 전제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대상 조문에 관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 번호가 다른 옛 자료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2025년 9월 16일 개정으로 종전 제20조의5는 현행 제20조의6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옛 자료에서 ‘제20조의5’를 인용하더라도 현행 제20조의5의 교내 스마트기기 규정과 같은 조문인지 조문 제목과 개정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행 제20조의5와 제20조의7의 근거 개정인 법률 제21049호는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049호의 부칙은 조 번호 없는 단일 문장으로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관련 법령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단서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를 둔다. 수범자는 학생, 범위는 '수업 중', 대상 행위는 '사용'이고 어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형식이다. 각 호는 3개다 — 제1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호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 문언이 '해당하는 경우로서 …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예외는 각 호 해당성과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이 함께 필요한 두 겹 조건이다. 정의 괄호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로 열려 있어 이 법의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에 한정되지 않는 문언이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법률 제21049호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의 절차·형식을 정한 조문과 이 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제1항과 견주면 수범자가 학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으로 바뀌고, 범위는 '수업 중'에서 '교내'로, 대상 행위는 '사용'에서 '사용ㆍ소지'로 넓어진다. 어미는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 형식이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붙는다. 교내 소지 제한의 근거 문언은 제1항이 아니라 이 항에 있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이 항에 따라 걷은 기기의 압수·보관·반환 절차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호도 목도 없는 한 문장이다. 어미가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이므로 학칙으로 정하는 것을 강제하는 문언이 아니다. 이 항이 걸려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금지가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제한이다. 법률이 학칙 쪽으로 넘긴 항목은 제한 기준, 제한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과 '등 필요한 사항'이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학칙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따로 정한 조문과 개별 학교 학칙의 실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본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이고 <개정 2025. 9. 16.> 표기가 붙어 있다. 1항 4호 구성이며 목은 없다. 제4호 원문은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이다. 제4호가 끌어 쓰는 것은 제20조의5 제2항이지 제1항이 아니므로, 적용 배제의 대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제한 행위이고 학생에게 걸린 수업 중 사용 금지가 아니다. 배제는 '정당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제2항에 따른 제한이기만 하면 언제나 배제된다는 문언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본조신설 2025. 4. 1.]과 [제20조의5에서 이동 <2025. 9. 16.>] 표기가 함께 붙어 있어, 종전 제20조의5가 이 조문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내용, 제1호·제2호가 인용하는 제20조의2 제1항·제3항의 내용, '정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항 한 문장이고 호도 목도 없다. 수범자는 학교의 장이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인 노력의무 형식이어서 결과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법률 제21049호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5가 정한 소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049호는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이 법률로 제20조의5와 제20조의7이 신설되고 제20조의6이 개정됐다. 부칙 원문은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없는 단일 문장이므로 '부칙 제1조'로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은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4호, 제20조의7의 시행일은 모두 2026년 3월 1일이며,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제25조의2 신설·제67조 개정이 2026년 7월 29일 시행되는 별개 개정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것으로 이 조문들과 무관하다.
법률 제20862호는 2025년 4월 1일 공포됐고, 종전 제20조의5(현행 제20조의6)를 신설한 법률이다. 부칙 원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이다. 이 부칙도 조 번호가 없는 단일 문장이어서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없다. 단서의 시행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라는 학년도 기준 문언이다. 단서에 적힌 '제20조의5'는 당시의 제20조의5, 즉 현행 제20조의6을 가리키므로 스마트기기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은 없고, 이 단서를 특정 날짜로 환산한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기기를 걷은 뒤의 보관·반환 절차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의 사유가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학교가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은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뿐 아니라 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의 제한 기준·방법과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