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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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보조인력도 사고가 나면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받나요
보조인력의 면책 요건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10조 제5항은 처벌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고, 부칙 제2조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적용 시점을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기준은 '안전사고관리 지침' 따른 안전조치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 규정에 보조인력이 포함됐다. 기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이고, 부칙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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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이 됐다 — 기준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면책 주체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들어갔다. 요건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이고, 부칙 제2조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만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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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면책, 핵심은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다
면책의 기준은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다. 대상·요건·범위와 민사상 책임에만 붙은 부칙 적용례를 표로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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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와 보조인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면제받나
제10조 제5항의 면책 주체·요건·범위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면책 조문이라 법정형이 없고, 보조인력 배치는 '배치할 수 있다'(재량)이며, 부칙 제2조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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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지침 따른 안전조치'가 기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책임을 면하도록 한 개정이 시행됐다. 부칙 적용례가 적용 시점을 정한 대상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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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학교의 교사’가 기준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20% 규정의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
'교원 경력자 20%'가 아니라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 10분의 2 이상'이다. 시행 시점과 대상 문구 두 가지를 함께 짚고, 정수 기준 계산과 부칙 경과조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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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11월부터 ‘관할 학교 교사’ 20% 이상…경력자 아닌 현직 교사
대상은 퇴직 교원이나 교원 경력자가 아니라 관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다. 두 종류의 교권보호위원회 모두 11월 20일부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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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10분의 2' — 2026년 11월 20일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조문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의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 10분의 2 이상을, 지금 그 번호에 들어 있는 대통령령 위임 규정과 갈라 정리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와 오해 대조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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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10분의 2 이상 요건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조문에 법정형이 없고, 시행 전에는 현행 위임 규정이 적용되며, 미충족 시 무효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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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0분의 2 이상 관할 학교 교사로…11월 20일 시행
교육감·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두도록 한 조항이 11월 20일 시행된다. 부칙 경과조치도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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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를 꼭 넣어야 하나 — 지금 제18조 제3항과 11월 20일 제18조 제3항은 다르다
지금 제18조 제3항과 2026년 11월 20일 제18조 제3항은 다른 조문이다. 신설 규정의 의무 주체·대상 위원회·분모·부칙 경과조치를 표로 갈랐고, 제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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