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문언은 제한의 요건과 범위를 정한 것이며, 기기를 걷은 뒤의 압수ㆍ보관ㆍ반환 절차는 이 조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049호에 따라 2025년 9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학교가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제20조의5제2항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의 일률적 제한을 뜻하는 문장이 아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제한 권한이다.
같은 조문 안의 두 층: 학생의 사용 금지와 학교의 제한 권한
휴대폰 문제를 법 조문으로 확인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과 제2항을 한 문장처럼 읽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두 항은 대상자, 장소적 범위, 규율 대상, 문장 형식이 서로 다르다.
| 구분 | 제20조의5제1항 | 제20조의5제2항 |
|---|---|---|
| 수범자 | 학생 | 학교의 장과 교원 |
| 범위 | 수업 중 | 교내 |
| 대상 행위 | 사용 | 사용ㆍ소지 |
| 형식 | 금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제한할 수 있다”) |
제1항의 핵심은 ‘수업 중’ 학생의 ‘사용’이다. 반면 제2항은 ‘교내’라는 더 넓은 범위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따라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근거와 교내 소지 제한의 근거는 같은 제20조의5에 있으나, 각각 제1항과 제2항이라는 다른 항에 놓여 있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로 정의되어 있어 휴대전화만을 적은 표현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기가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는 제3항이 말하는 학칙의 정함과 함께 살펴볼 사항이다.
수업 중 사용 예외는 ‘해당’과 ‘허용’이 함께 필요하다
제1항 단서는 예외 사유를 세 가지로 든다.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업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라고 정한다. 조문상 예외는 각 호 해당성과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이 함께 갖추어지는 구조다.
교내 소지 제한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사용’뿐 아니라 ‘소지’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항과 구별된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제한을 할 때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학칙에 넘긴 사항을 열거한 문언이다. 제3항의 표현은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이다. 실제 학칙의 내용이나 기기 보관 방식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제20조의6제4호: 제한 행위와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에 관해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를 정한 조문이다. 그 제4호에는 다음 문구가 들어 있다.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제20조의6의 본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4호가 가리키는 것은 제20조의5제1항의 학생 사용 금지가 아니라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한 행위다. 또한 적용 배제는 ‘정당한 행위’라는 문언 아래에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의 구체적 내용과 정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20조의7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형식은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소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를 옛 자료와 대조할 때
현재의 제20조의5는 2025년 9월 16일 신설되었고, 법률 제21049호의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없는 단일 문장으로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옛 자료를 볼 때는 조문 이동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20조의5의 연혁에는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5. 9. 16.>]”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자료의 ‘제20조의5’는 지금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조문이 아니라 현행 제20조의6을 가리킬 수 있다. 번호만 같다고 같은 조문으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다.
정리하면, 법률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1항에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제2항에서 정한다. 개별 학교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을 두었는지는 제3항이 말하는 학칙의 내용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0조의6제4호, 제20조의7
-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제6호
- 「교육기본법」 제2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