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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1조(시행일 — 제35조ㆍ제37조가 2026-10-29에 시행되는 근거,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은 제25조의2와 제67조뿐)

법률 제21659호(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9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전체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20일이고, 단서에 걸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19일의 다음 날, 곧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단서가 앞당긴 대상은 제28조의2라는 조문 자체의 최초 시행이 아니라 법률 제21659호에 따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3. 10. 24.]이 붙어 있으므로 제28조의2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되어 이미 존재하던 조문이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중 이번에 바뀐 부분이다. 개정 범위는 제목 개정과 제6항 신설에 그치지 않는다. 조문에는 [제목개정 2026. 5. 19.]가 붙어 있고,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각각 <개정 2026. 5. 19.>가, 제6항에는 <신설 2026. 5. 19.>가 붙어 있다. 개정 표시가 없는 항은 제2항뿐이다. 제정ㆍ개정문은 제2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각각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한다고 적는다. 한편 같은 부칙 제2조는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로서 제65조의2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이므로, 제28조의2나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의 근거로 제시할 조항이 아니다. 이 사안에서 시행일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칙 제1조 단서다. 제28조의2와 이 부칙 조항들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제28조의2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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