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컨설팅이나 AI 학습에 쓰면 5년 이하 징역인가요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7조제1항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금지ㆍ벌칙 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조문에는 ‘입시 컨설팅’, ‘AI’,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라는 말이 없으므로, 특정 AI 학습이나 특정 제공 행위가 조문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영업에 쓰는 문제에는 2026년 7월 29일부터 별도의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이 함께 적용된다. 핵심은 막연한 ‘생활기록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이 열거한 자료를 취득한 뒤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했는지라는 조문 문언이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컨설팅 업체에 주면 문제가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입시 관련 영업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법문에 적힌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의 문언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제25조제1항의 대상 자료는 학교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다음 7가지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제7호의 교육부령상 구체적 사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AI 학습에 쓰는 것도 제25조의2가 직접 말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AI 학습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정한 문언은 제25조제1항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범위까지이므로, AI 학습이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AI 학습 목적이라는 설명이 붙더라도 조문 적용 여부를 말하려면 법문상 자료의 범위,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이라는 요소를 구별해야 한다. 이 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와 제67조제1항제1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다른 법률의 요건은 다루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어떤 법정형이 정해졌나요

제25조의2의 금지 문언과 제67조제1항제1호의 벌칙 문언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다. 두 경우 모두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한 행위가 전제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제67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이용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제67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7조제1항의 법정형은 같은 조 제2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구간에 놓여 있다. 제67조제1항제1호는 법률 제21580호로 추가된 벌칙 항목이다.

5년 이하 징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25조의2 신설과 제67조 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580호 전체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두 규정에만 공포 후 3개월의 별도 시행일을 정했다.

부칙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자체는 법률 제21580호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29일부터 새로 시행된 규정은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67조제1항제1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조항은 2026년 7월 29일 시행 규정이므로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글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해 대조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선고일, 사건번호, 실제 형량을 전제로 한 비교는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 이번에 신설된 금지 조문,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 번호도 호도 목도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4. 28.]로 표기돼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영업 목적으로 거래'와 '영업 목적으로 이용' 두 가지 문언이며, 그 앞에 '취득하여'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어미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제25조 제1항이 주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주어를 적지 않고 '취득하여 … 아니 된다'로 쓰여 있는데,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되고 수범자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에 'AI'·'인공지능'·'학습데이터'·'입시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한 글자도 없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9일이다(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학교생활기록 — 금지 조문이 겨냥하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 7개 호)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호는 7개이고 목은 없다 —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미는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5조의2와 제6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으로 삼는 자료가 바로 이 7개 호이며, 금지 조문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 이름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대상을 지정한다. 제7호가 위임한 교육부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 2012. 3. 21.]과 2013. 3. 23. 개정으로 표기돼 있고, 법률 제21580호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항(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방식과 전출 시 인계 — 제25조의 나머지 두 항)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호와 목이 없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5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이 인용하는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은 여기에 적지 않는다. 제25조 전체가 법률 제21580호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2항·제3항에도 같이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붙은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5. 3. 18., 2026. 4. 28.> 호는 2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로, 금지 조문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제2호는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 제67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이 그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이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29일이며, 제60조의7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층이 다른 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호는 4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2호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다. 제4호는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로, 근거 조문 요건이 앞에 붙어 있다. 학생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1항 제1호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다른 층이다. 제30조의6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67조에 인용된 문언 이상으로 그 요건을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3항(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호가 없는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호는 3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제2호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제3호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다. 같은 조 제4항은 호 없이 한 문장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다. <신설 2016. 12. 20., 2025. 3. 18.> 제3항·제4항과 나란히 놓으면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 조문에서 어느 자리인지 드러난다. 제21조의4·제63조·제65조·제60조의5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1조(시행일 — 본문은 공포 후 6개월, 단서는 제25조의2 및 제67조에만 공포 후 3개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58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으므로 본문에 따른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 단서가 지목한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만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단서에 적힌 조문은 제25조의2와 제67조이며, 제25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는 학부모지원센터 경과조치로, 학교생활기록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전체의 기준 공포법률은 법률 제21659호이며, 위 금지·벌칙 규정은 그와 별개로 법률 제21580호에 의해 신설·개정돼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컨설팅 업체에 주면 문제가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제25조제1항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입시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므로, 표현만으로 제25조의2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생활기록부를 AI 학습에 써도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에는 AI나 학습데이터라는 단어가 없다. 조문은 제25조제1항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하므로, AI 학습이라는 목적만으로 허용 또는 금지를 단정할 수 없다.

학교생활기록 유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1항제1호는 제25조제1항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모든 ‘유출’이라는 표현이 이 항의 구성 문언과 같은 뜻은 아니므로, 제25조의2의 요건을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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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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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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