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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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담 권고를 몇 번 이행하지 않으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긴급지원의 원칙 요건은 권고 3회 이상 불이행이고, 1회 이상은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단서다. 단서가 있다고 해서 학교 생활의 현저한 어려움과 긴급성이라는 다른 판단 요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 상담 권고 ‘3회’는 시행령에 있다…긴급지원 요건·전문가 기준 구분
상담 권고는 학교의 장이, 긴급지원은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한다. 3회 요건은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고, 긴급지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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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담 권고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3회'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상담 권고의 주체는 학교의 장, 긴급지원의 주체는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다. 3회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고, 두 절차의 전문가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조문별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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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담 권고 3회 불이행 시 긴급지원…숫자는 법률 아닌 시행령에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의 횟수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됐다. 제31조의6 제1항은 상담 권고ㆍ치료 권고 3회 이상을 정하고, 단서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의 횟수를 1회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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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 — '3회'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에는 숫자가 없다. 3회 이상은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본문에 있고,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횟수를 1회 이상으로 낮추는 단서가 같은 항에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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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담 권고는 몇 번부터 긴급지원으로 이어질까: ‘3회’가 놓인 조문
'3회 이상'이 놓인 자리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이다. 횟수 외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학교 생활의 현저한 어려움, 긴급지원 필요성이 함께 요구되고, 1회 이상은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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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위,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불러야 하나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본문은 '청취할 수 있다', 단서는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이고,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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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폭위 전문가 의견 청취는 의무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한 항 안에서 '청취할 수 있다'가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적용 기준시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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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 장애학생 학폭위의 전문가 의견 청취
제16조의2 제2항은 본문이 '청취할 수 있다', 단서가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다. 의무를 발동시키는 방아쇠는 요청이고, 조문이 적은 요청 주체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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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 의견은 언제 반드시 들어야 하나
전문가 의견 청취는 출석만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요청 주체는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니라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고, 2026년 6월 2일은 제2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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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장애학생·보호자 요청 땐 전문가 의견 반드시 청취…6월부터 적용
장애학생·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가 된다.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이 함께 열려 있고,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제16조의2 제2항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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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꼭 불러야 하나요
요청이 없어도 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의무가 된다. 제16조의2 제2항이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는 점을 행위별 표로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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