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에 제35조ㆍ제37조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
부칙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의 문언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이다. 어미는 “본다”이고, 대상은 학부모지원센터에 한정된다. 법률 제21580호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 조로 되어 있으며, 제35조ㆍ제37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따라서 두 조문에 관해서는 부칙이 정한 시행일 규정만 걸리고, 그 밖의 경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