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5년 이하 징역 조항 7월 29일 시행
신설 제25조의2와 개정 제67조만 공포 후 3개월…법률 제21580호 일반 시행일은 10월 29일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법률 제21580호)은 제25조의2를 새로 만들고 벌칙 조항인 제67조를 함께 고쳤다.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이 같은 날 나란히 붙은 구조다.
신설된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는 항과 호를 두지 않은 한 문장이다. 조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언에는 주어가 없다. 제25조 제1항이 “학교의 장은”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제25조의2는 행위 주체를 따로 적지 않고 “취득하여 … 아니 된다”는 형태로 쓰였다.
금지 대상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이름의 서류가 아니라 제25조 제1항이 정한 자료다.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여야 할 자료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7개 호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7호는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임된 교육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제67조 제1항 제1호에 있다. 이 호는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67조에서 제1항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이다.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제4항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도 학생 관련 자료를 다루지만 층이 다르다. 이 호는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항이다.
시행일은 두 층으로 나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 단서에 따라 두 조문만 먼저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제25조 자체는 이번 법률로 개정되지 않았다. 제25조는 2012년 3월 21일 전문개정된 뒤 2013년 3월 23일 한 차례 개정된 조문으로, 법률 제21580호는 이 조문의 문언에 손대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생기거나 바뀐 것은 제25조의2와 제67조 두 개다.
조문에는 ‘인공지능(AI)‘이나 ‘입시 컨설팅’ 같은 표현이 없다. 제25조의2가 적고 있는 행위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까지다.
법률 제21580호의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4항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