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2026-10-15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
제5조제2항이 정한 것은 성폭력의 정의상 지위가 아니라 법 적용의 기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 규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나요?
학교 성폭력은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가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법 자체의 적용 제외일 뿐 피해자 보호가 없다는 뜻은 아님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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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의 의미
2026년 10월 15일 현행법 기준. 제5조제2항이 적용을 빼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하나이고, 제5조는 그 다른 법률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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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핵심 질문은 성폭력이 학교폭력인지가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배제되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행 제5조와 그 자체에 형벌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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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학교 성폭력이 피해학생 보호와 무관한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조치의 근거가 학교폭력예방법인지는 성폭력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유무로 가려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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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법적 처리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의 일반 원칙과 성폭력에만 적용되는 제2항의 대상·조건·결과를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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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 언제 어디에 하나요
학폭 전학은 소송이나 심판을 낸 것만으로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기관과 신청 시기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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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집행정지는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안 판단 전에 언제,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를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나눠 답하고, 법원이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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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 처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신청처
소송이나 심판을 시작해도 전학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두 법률의 조문으로 확인하고,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두 갈래로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신청처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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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 조치를 다투는 동안,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소송을 내면 일단 전학은 멈추는 것 아니냐’는 반복되는 질문에 답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 시기·장소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중대한 손해로 갈리는 요건을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다투는 동안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전학 조치는 다툼의 결론 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행정심판은 위원회에 내는 집행정지의 시기를 정리하고, 법원 신청에 별도 일수 기한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 다투는 동안 멈출 수 있나: 집행정지 신청의 때와 곳
학폭 전학 조치는 소송이나 심판을 내도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예외인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때의 시기와 신청처, 신청인, 요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