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학교생활기록 — 금지 조문이 겨냥하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 7개 호)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호는 7개이고 목은 없다 —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미는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5조의2와 제6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으로 삼는 자료가 바로 이 7개 호이며, 금지 조문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 이름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대상을 지정한다. 제7호가 위임한 교육부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 2012. 3. 21.]과 2013. 3. 23. 개정으로 표기돼 있고, 법률 제21580호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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