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수업 중 사용"과 "교내 소지"는 다르다…초·중등교육법 스마트기기 제한의 두 항

입력 2026.08.29.

학생은 수업 중 사용 금지…학교의 장과 교원은 필요한 경우 교내 사용·소지 제한 가능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학교의 장·교원이 교내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각각 나뉘어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049호로 신설·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와 제20조의7, 제20조의6 관련 규정은 2025년 9월 16일 공포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20조의5 제1항은 학생을 수범자로 둔다. 조문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대상은 수업 중의 사용이며,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포괄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해야 한다.

교내 소지 제한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항은 학생이 아닌 학교의 장과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1항은 학생의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에서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권한 규정으로 구분된다. 적용 범위도 제1항의 ‘수업 중’보다 제2항의 ‘교내’가 넓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제한을 할 때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학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2항의 사용·소지 제한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이며, 조문 형식은 ‘정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제20조의6 제4호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 가운데 제20조의5 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 배제의 대상은 제1항의 학생 사용 금지가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제한 행위이며, ‘정당한 행위’라는 요건이 붙는다.

제20조의7은 학교의 장이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문 번호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9월 16일 개정으로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했고, 현재 제20조의5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을 정한 신설 조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 자료의 제20조의5는 현행 조문과 다른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4호, 제20조의7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 「교육기본법」 제22조의5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049호)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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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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