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수업 중 사용'과 '교내 소지'는 같은 조문 다른 항…3월 시행 제20조의5

입력 2026.08.29.

학생 금지는 제1항, 학교의 제한 권한은 제2항…제한 기준ㆍ방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 조항과 교내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의 서로 다른 항이다.

이 조문은 2025년 9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049호로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며, 조 번호나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을 두지 않았다.

제20조의5 제1항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수범자는 학생이고, 적용 범위는 수업 중이며, 금지 대상 행위는 사용이다. 정의 괄호가 “휴대전화 등”으로 열려 있어 이 법의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1항에는 단서가 붙는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다.

다만 단서의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다. 세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이 함께 있어야 하는, 두 겹의 조건이다.

교내에서의 소지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문 제2항에 있다.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은 수범자와 범위, 대상 행위, 규정 형식이 모두 다르다. 제1항이 학생에게 수업 중의 사용을 금지하는 형식이라면,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교내에서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형식이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로, 학칙으로 정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 문언이다.

같은 날짜로 제20조의6도 개정됐다.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가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이다.

제4호가 끌어 쓰는 것은 제20조의5 제2항이다. 적용 배제의 대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제한 행위이지 제1항의 학생 사용 금지가 아니며, 배제는 “정당한 행위”에 한정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의 내용과 무엇이 정당한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함께 신설된 제20조의7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형식은 노력의무이며, 「교육기본법」 제22조의5가 정한 소양교육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0조의5를 위반한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 제한에 따라 걷은 기기의 보관과 반환 절차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가 한 차례 이동한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현행 제20조의6에는 [제20조의5에서 이동 <2025. 9. 16.>]라는 표기가 붙어 있어, 그 이전 자료에서 제20조의5를 찾으면 스마트기기 조문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조문이 나온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제2항·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049호, 2025. 9. 16. 공포, 2026. 3. 1. 시행)
  •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 — 제20조의6이 인용하는 조문, 원문 확인하지 못함
  • 「교육기본법」 제22조의5 — 제20조의7이 인용하는 조문, 원문 확인하지 못함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049호)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862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