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학폭 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법이 정한 절차적 보장
- 학폭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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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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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항·제17조제8항 정리
-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자·피해자 분리,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 학폭 신고 뒤 분리,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예외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피해학생이 반대해도 가해자와 꼭 분리해야 하나요?
-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가해학생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하나요?
-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꼭 분리해야 하나요
-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하나요?
-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