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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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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