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 2026년 7월 29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입력 2026.08.30.

30초 요약

  • 초·중등교육법에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가 신설됐다. 조문은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이다.
  • 같은 개정으로 제67조 제1항 제1호가 붙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졌다.
  • 이 두 조문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법률 제21580호, 2026년 4월 28일 공포, 공포 후 3개월).
  • 같은 법률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공포 후 6개월)이다. 위 두 조문만 부칙 단서로 앞당겨졌다.
  • 제25조 자체는 이 법률로 개정되지 않았다. 금지와 벌칙이 새로 붙은 자리는 제25조가 아니라 제25조의2와 제67조다.
  • 조문 문언에 ‘AI’·‘인공지능’·‘학습데이터’·‘입시 컨설팅’이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다. 문언은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까지다.

1. 새로 생긴 조문 — 제25조의2 원문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4. 28.]

한 문장 안에 요건이 세 겹으로 들어 있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쪼개면 이렇다.

문언 조각조문에 적힌 표현
대상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선행 요건취득하여
금지되는 행위 ①영업 목적으로 거래
금지되는 행위 ②영업 목적으로 이용

두 가지 짚어 둘 점이 있다.

첫째, 대상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 이름이 아니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다. 무엇이 그 자료인지는 아래 2번에서 조문 그대로 펼친다.

둘째, 이 조문은 주어가 적혀 있지 않다.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주어가 명시돼 있지만, 제25조의2는 주어 없이 “취득하여 … 아니 된다”로 쓰였다.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가 조문에서 읽히는 전부이고, 그 너머의 수범자 범위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는다.


2. 그래서 무엇이 대상인가 — 제25조 제1항의 7개 호

금지 조문이 가리키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조문의 각 호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7호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 문언이다. 그 교육부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이 인용하는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조문 원문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조문을 읽는 데 낫다.


3. 벌칙 — 제67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항

금지 조문만 생긴 것이 아니다. 같은 개정으로 벌칙 조문 제67조 제1항에 제1호가 들어갔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5. 3. 18., 2026. 4. 28.>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무게가 잘 잡히지 않는다. 같은 조문의 다른 항과 나란히 놓으면 자리가 보인다.

제67조법정형들어 있는 위반 유형(조문에 적힌 대로)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의2 위반(제1호), 제60조의7제5항 위반(제2호)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없는 학교 형태 운영, 폐교·변경인가 미이행, 부정한 방법의 인가 취득, 제30조의6제1항·제3항 위반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격증 대여·차용·알선, 시정·변경명령 위반, 폐쇄명령 위반
제4항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속임수 등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게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이용은 이 법 벌칙 조문에서 가장 무거운 항에 배치됐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 — 제2항 제4호와는 층이 다르다

제67조 제2항 제4호는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같은 학생 자료 이야기로 보이지만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다른 층이다. 다만 제30조의6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67조에 인용된 문언 이상으로 그 요건을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4. 시행일이 두 층이다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다

법률 제2158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문이 전부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부칙 원문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부칙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2조는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로, 학교생활기록 조문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부칙 제1조 단서를 날짜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조문시행일근거
법률 제21580호 일반2026. 10. 29.부칙 제1조 본문(공포 후 6개월)
제25조의2(신설)2026. 7. 29.부칙 제1조 단서(공포 후 3개월)
제67조(개정)2026. 7. 29.부칙 제1조 단서(공포 후 3개월)
제25조이 법률로 개정되지 않음

제25조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29일로 쓰면 틀린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다. 제25조는 법률 제21580호로 개정되지 않았다. 제25조는 2012년 3월 21일 전문개정,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조문이고,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이번에 생긴 것은 **제25조의2(신설)**와 제67조(개정) 두 개뿐이다. 제25조는 새 금지 조문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해 주는 참조점으로 인용될 뿐이다.

또 하나. 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전체의 기준 공포법률은 법률 제21659호다. 위 금지·벌칙 규정은 그와 별개로 법률 제21580호로 신설·개정돼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기준 공포법률 번호가 다르다고 해서 위 조문이 아직 시행 전인 것은 아니다.


5. 금지와 벌칙은 같은 날 함께 붙었다

조문 개정을 시간 순서로 보면 구조가 단순하다.

2026. 4. 28.   법률 제21580호 공포
               ├─ 제25조의2 신설 (금지 규범)
               └─ 제67조 제1항 제1호 신설 (벌칙 규범)

2026. 7. 29.   위 두 조문 시행  ← 부칙 제1조 단서(공포 후 3개월)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의 나머지 개정규정 시행  ← 부칙 제1조 본문(공포 후 6개월)

금지 조문이 먼저 있다가 벌칙이 나중에 붙은 형태가 아니다. 금지(제25조의2)와 벌칙(제67조 제1항 제1호)이 같은 법률로, 같은 날 함께 효력을 얻었다. 제6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 조문의 문언(“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것도 두 조문이 한 쌍으로 설계됐다는 표시다.


6. 어디까지가 조문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

이 조문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할 지점이다.

조문에 적힌 것

  • 대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위 7개 호)
  • 선행 요건: 취득하여
  • 금지 행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7조 제1항 제1호)
  • 시행: 2026년 7월 29일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것

  • ‘AI’·‘인공지능’·‘기계학습’·‘학습데이터’라는 표현 — 조문에 없다.
  • ‘입시 컨설팅’·‘컨설팅’·‘사교육’이라는 표현 — 조문에 없다.
  • ‘영업 목적’의 정의 규정 — 이 조문 안에는 없다.
  • ‘취득’의 방법이나 경로에 관한 별도 규정 — 이 조문 안에는 없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AI 학습에 쓰면 제25조의2 위반이다”라는 말도, “AI 학습은 이 조문과 무관하다”라는 말도 어느 쪽이든 조문 문언을 넘어선 서술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될 문제다.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까지만 적는다.


7.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도를 위해 채우지 않고 남겨 둔 항목을 밝혀 둔다.

  • 제25조 제1항 제7호가 위임한 교육부령의 구체적 내용 — 확인하지 못했다.
  •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 조문 원문 — 확인하지 못했다.
  • 제30조의6 조문 원문(제67조 제2항 제4호의 근거 조문) — 확인하지 못했다.
  • 제60조의7·제60조의5·제21조의4·제63조·제65조·제4조·제50조의 조문 원문 — 확인하지 못했다. 위 표에는 제67조에 인용된 문언 범위에서만 옮겼다.
  • 제25조의2 또는 제6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판례 —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2026년 7월 29일인 신설·개정 조문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대조된 사건번호가 없어 판례는 인용하지 않는다.

8. 자주 나오는 질문의 형태로 정리

Q.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다른 곳에 넘기는 행위에 관해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이 있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 문장이다. 다만 개별 행위가 이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Q. 조문이 ‘AI 학습에 쓰지 말라’고 정하고 있나?

아니다. 조문 문언에 ‘AI’나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은 없다. 문언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까지다. 그 이상은 조문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다.

Q. 위반하면 어떤 처벌 조문이 적용되나?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 제1호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항에 놓여 있다.

Q. 제25조가 개정된 것인가?

아니다. 법률 제21580호로 신설·개정된 것은 제25조의2와 제67조다. 제25조는 이 법률로 개정되지 않았고, 제25조의2가 대상 자료를 특정하기 위해 제25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Q. 2026년 10월 29일은 무슨 날인가?

법률 제21580호의 일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다. 학교생활기록 관련 두 조문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보다 앞선 2026년 7월 29일(공포 후 3개월)에 시행됐다.


참고 법령·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제1항 각 호(제1호~제7호), 제2항, 제3항 [전문개정 2012. 3. 21., 개정 2013. 3. 23.]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본조신설 2026. 4. 28. / 시행 2026. 7. 29.]
  •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제1호~제3호, 제4항 [전문개정 2012. 3. 21., 개정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22., 2025. 3. 18., 2026. 4. 28. / 개정규정 시행 2026. 7. 29.]
  • 「초·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고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본문이 “상급학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인용하는 조문
  • 조문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초·중등교육법」 현행 본문,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580호 제정·개정문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표기도 원문을 따랐다.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