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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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법률상 지원 대상 명시…'위기청소년 중에서' 정의 신설
고립·은둔 청소년을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조문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신설된 정의 규정과 지원·위탁 규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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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인가: 조문이 정한 답은 "위기청소년 중에서"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 범주가 아니다. 제2조 제5호의2가 '위기청소년 중에서'로 시작한다. 정의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더해지는 요건과 제16조의2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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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중에서"…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7월부터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조항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정의 조항은 포함 관계로 규정하고, 제16조의2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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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다른 지원 대상인가요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다른 지원 대상인가 — 제2조제5호의2의 포함 관계, 추가 요건 두 갈래, 위탁 기관 네 범주, 법정형 없는 규정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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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은 다른 개념일까
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은 다른 개념일까 — 제2조 제4호·제5호의2와 제16조의2를 요건별로 분해해, 어떤 상태에 어떤 조문이 붙고 효과가 무엇인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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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문구가 정한 범위: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률상 위치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첫 문구가 정의의 범위를 정한다. 고립ㆍ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에 포함되고, '상당한 기간 이상'은 숫자가 없는 불확정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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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들어왔다
2026년 6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들어왔다. 어떤 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누가 판단하는지를 나누어 읽는 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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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 딥페이크를 만든 학생, 학폭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소년법 제4조·제32조·제33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조문으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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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에 '딥페이크 영상 등' 명문화…'제작'만으로도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법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명문화돼 제작만으로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처분 주체는 교육장·소년부 판사·법원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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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딥페이크 영상 등' 명시…제작만으로도 사이버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명시해 제작만으로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한다. 학폭 조치·소년보호·형사 절차는 각각 다른 기준과 주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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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이 딥페이크, 조문에 이미 들어와 있다: 교육장·소년부 판사·법원이 각각 정하는 것
학생 사이 딥페이크는 절차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들어왔고, 처분 주체가 셋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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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친구의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가 어떻게 갈리나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 소년법 제4조의 송치 구조와 제33조의 처분 기간, 학교폭력예방법 조치, 형사 조문을 나이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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