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사용'과 '교내 사용ㆍ소지'를 다른 항에 나눠 두었다
요약 및 결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학생에게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때에는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두 조항은 법률 제21049호(2025. 9. 16.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위반한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는 법률 제21049호로 신설되어 2026년 3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조문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함께 신설됐고, 제20조의6이 개정되어 제4호에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이 들어갔다. 이때 종전 제20조의5가 제20조의6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조문 번호만 보고 예전 자료와 현행 조문을 맞춰 읽으면 서로 다른 조문을 가리키게 된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 본문에 법률로 정해져 있다. 조문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이 항의 수범자는 학생이고, 시간적 범위는 “수업 중”이며, 금지되는 행위는 “사용”이다.
문언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은 정의 괄호다. 이 법이 말하는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줄인 말이어서, 휴대전화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 문언이다. 어떤 기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에 관한 별도의 정의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수업 중에 곧바로 쓸 수 있나
제20조의5 제1항 단서의 예외는 두 겹이다.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함께 걸린다. 단서 문언 자체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각 호는 세 가지다. 제1호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는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호는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허용의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원”으로 적은 문언 외에, 허용의 절차나 형식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가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을 수 있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이 소지 제한을 직접 정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제1항이 “사용”만 다루는 것과 달리, 제2항은 “사용ㆍ소지”를 나란히 적었다.
범위도 제1항보다 넓다. 제1항은 “수업 중”으로 시간을 끊어 두었지만 제2항은 “교내”라고만 적어 공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제2항은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이고, 요건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달아 두었다. 걷어간 기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돌려주는지에 관한 절차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조문이지만 수범자부터 다르다. 제1항은 학생에게 향한 금지이고,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준 권한이다. 네 가지 축으로 갈라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 구분 | 제20조의5 제1항 | 제20조의5 제2항 |
|---|---|---|
| 수범자 | 학생 | 학교의 장과 교원 |
| 범위 | 수업 중 | 교내 |
| 대상 행위 | 사용 | 사용ㆍ소지 |
| 형식 | 금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제한할 수 있다”) |
“학교가 휴대폰을 걷어갈 수 있나”라는 물음의 답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문언 안에 있다. 제1항만 읽고 “수업 중 사용만 금지된다”고 정리하면 제2항의 소지 제한이 빠지고, 제2항만 읽고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고 정리하면 학생에게 직접 걸리는 제1항의 금지가 빠진다.
학칙으로는 무엇을 정할 수 있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 법률이 학칙으로 넘긴 항목은 제한 기준, 제한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이며, 뒤에 “등 필요한 사항”이 붙어 있다.
형식은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이다. 학칙으로 정하는 것을 강제하는 문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학칙이 실제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의 한계를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개별 학교의 학칙 내용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조문은 왜 함께 붙었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제4호로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든다. 제4호가 끌어 쓰는 것은 제20조의5 제2항이지 제1항이 아니다.
따라서 적용 배제의 대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제한 행위이고, 학생의 수업 중 사용 금지가 아니다. 배제 범위에는 “정당한 행위”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제한이기만 하면 언제나 배제된다는 문언이 아니다. 무엇이 “정당한 행위”인지의 판단 기준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가 각각 어떤 금지행위인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은 학교의 의무인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장 끝이 “노력하여야 한다”인 노력의무 규정이다.
이 조문 역시 [본조신설 2025. 9. 16.]로 만들어져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예전 자료에서 본 ‘제20조의5’와 같은 조문인가
같은 번호라도 다른 조문일 수 있다. 현행 제20조의5에는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5. 9. 16.>]“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지금의 제20조의5는 [본조신설 2025. 9. 16.]로 새로 들어온 스마트기기 조문이고, 그 자리에 있던 종전 조문은 제20조의6으로 옮겨 갔다.
시행일을 읽을 때도 이 이동을 감안해야 한다. 종전 제20조의5(현 제20조의6)를 신설한 법률 제20862호(2025. 4. 1. 공포)의 부칙은 조 번호 없는 한 문장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에 적힌 “제20조의5”는 당시의 제20조의5, 즉 지금의 제20조의6을 가리키므로 스마트기기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이 글이 다루는 제20조의5·제20조의6 제4호·제20조의7의 시행일은 법률 제21049호 부칙이 정한 2026년 3월 1일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학생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 | 제20조의5 제1항 본문 | 벌칙 규정이 아님 —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여 수업 중 사용 | 제20조의5 제1항 단서 및 제1호~제3호 | 금지 대상이 아님(단서에 따라 사용 가능) |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 | 제20조의5 제2항 | 벌칙 규정이 아님(권한 규정 — “제한할 수 있다”) |
| 제2항에 따른 제한의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함 | 제20조의5 제3항 | 벌칙 규정이 아님(임의규정 — “정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2항에 따라 한 제한 중 정당한 행위 | 제20조의6 제4호 |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 |
| 학교의 장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제20조의7 | 벌칙 규정이 아님(노력의무 —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섯 줄 가운데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칸은 하나도 없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는 금지·권한·위임·노력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제재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조문들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20조의5 제1항을 어긴 학생이나 제2항의 제한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역시 이 조문에 대응하는 것이 없어 공표 자료 없음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제20조의5·제20조의6 제4호·제20조의7에 관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 원문을 특정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3월 1일 시행된 조문이므로, 지금 이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 자체다.
관련 법령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단서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를 둔다. 수범자는 학생, 범위는 '수업 중', 대상 행위는 '사용'이고 어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형식이다. 각 호는 3개다 — 제1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호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 문언이 '해당하는 경우로서 …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예외는 각 호 해당성과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이 함께 필요한 두 겹 조건이다. 정의 괄호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로 열려 있어 이 법의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에 한정되지 않는 문언이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법률 제21049호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의 절차·형식을 정한 조문과 이 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제1항과 견주면 수범자가 학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으로 바뀌고, 범위는 '수업 중'에서 '교내'로, 대상 행위는 '사용'에서 '사용ㆍ소지'로 넓어진다. 어미는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 형식이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붙는다. 교내 소지 제한의 근거 문언은 제1항이 아니라 이 항에 있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이 항에 따라 걷은 기기의 압수·보관·반환 절차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호도 목도 없는 한 문장이다. 어미가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이므로 학칙으로 정하는 것을 강제하는 문언이 아니다. 이 항이 걸려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금지가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제한이다. 법률이 학칙 쪽으로 넘긴 항목은 제한 기준, 제한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과 '등 필요한 사항'이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학칙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따로 정한 조문과 개별 학교 학칙의 실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본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이고 <개정 2025. 9. 16.> 표기가 붙어 있다. 1항 4호 구성이며 목은 없다. 제4호 원문은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이다. 제4호가 끌어 쓰는 것은 제20조의5 제2항이지 제1항이 아니므로, 적용 배제의 대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제한 행위이고 학생에게 걸린 수업 중 사용 금지가 아니다. 배제는 '정당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제2항에 따른 제한이기만 하면 언제나 배제된다는 문언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본조신설 2025. 4. 1.]과 [제20조의5에서 이동 <2025. 9. 16.>] 표기가 함께 붙어 있어, 종전 제20조의5가 이 조문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내용, 제1호·제2호가 인용하는 제20조의2 제1항·제3항의 내용, '정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항 한 문장이고 호도 목도 없다. 수범자는 학교의 장이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인 노력의무 형식이어서 결과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법률 제21049호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5가 정한 소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049호는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이 법률로 제20조의5와 제20조의7이 신설되고 제20조의6이 개정됐다. 부칙 원문은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없는 단일 문장이므로 '부칙 제1조'로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은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4호, 제20조의7의 시행일은 모두 2026년 3월 1일이며,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제25조의2 신설·제67조 개정이 2026년 7월 29일 시행되는 별개 개정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것으로 이 조문들과 무관하다.
법률 제20862호는 2025년 4월 1일 공포됐고, 종전 제20조의5(현행 제20조의6)를 신설한 법률이다. 부칙 원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이다. 이 부칙도 조 번호가 없는 단일 문장이어서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없다. 단서의 시행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라는 학년도 기준 문언이다. 단서에 적힌 '제20조의5'는 당시의 제20조의5, 즉 현행 제20조의6을 가리키므로 스마트기기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은 없고, 이 단서를 특정 날짜로 환산한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한의 기준ㆍ방법과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걷어간 기기의 보관·반환 절차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어긴 학생에 대한 벌칙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가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소지 제한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의 문언에 들어 있다. 제1항이 "수업 중"의 "사용"만 다루는 데 비해 제2항은 "교내"의 "사용ㆍ소지"를 대상으로 하며, 형식은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이다. 그 제한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는 제20조의6 제4호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