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사용 금지와 교내 소지 제한은 같은 조문의 다른 항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읽는 법
학교와 휴대전화를 둘러싼 질문은 대체로 두 갈래다. “수업 중에 못 쓰게 하는 게 법에 있느냐”와 “아예 갖고 있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이 둘은 서로 다른 질문이고, 답이 되는 문언도 서로 다른 항에 들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제1항에서 학생에게 금지를 걸고, 제2항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권한을 준다. 항을 갈라 읽지 않으면 이 조문은 읽히지 않는다.
먼저, 어느 법 몇 조인가
- 법률: 「초·중등교육법」
- 조문: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4호,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근거 개정: 법률 제21049호, 2025. 9. 16. 공포, 2026. 3. 1. 시행
- 이 글이 인용하는 본문은 2026. 3. 1. 현행본 기준이다.
제20조의5와 제20조의7은 이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고([본조신설 2025. 9. 16.]), 제20조의6은 같은 날짜로 개정됐다(<개정 2025. 9. 16.>).
제1항 — 학생에게 걸린 금지, 그리고 두 겹의 예외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언에서 곧바로 읽히는 것이 넷이다.
수범자는 학생이다. 학교가 아니라 학생에게 걸린 금지다.
범위는 “수업 중”이다. 쉬는 시간도, 등하교도, 교내 전체도 아니다. 제1항이 잡는 시간대는 수업 중이다.
행위는 “사용”이다. 소지가 아니라 사용이다.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이 항이 금지하지는 않는다.
정의 괄호를 놓치면 안 된다. 조문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묶어 “스마트기기”라고 부른다. 이 법에서 말하는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에 한정되지 않는 문언이다.
그리고 단서가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읽히는 자리다. 예외는 두 겹이다.
- 첫째 겹: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둘째 겹: 그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것
문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각 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해당 + 허용,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니 제2호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단서가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제2항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준 권한, 그리고 “소지”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교내 소지 자체를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한 문장 안에 있다. 제1항과 비교해 세 군데가 달라진다.
수범자가 바뀐다. 학생이 아니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다.
범위가 넓어진다. “수업 중”이 아니라 “교내”다.
행위가 넓어진다. “사용”이 아니라 “사용ㆍ소지”다. 제1항에는 없던 소지가 제2항에서 붙는다.
형식도 다르다. 제1항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이고, 제2항은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이다. 그리고 그 권한에는 요건이 달려 있다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건 문구를 빼고 “학교는 제한할 수 있다”로만 옮기면 조문이 정한 것보다 넓어진다.
제1항과 제2항을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제1항 | 제2항 |
|---|---|---|
| 수범자 | 학생 | 학교의 장과 교원 |
| 범위 | 수업 중 | 교내 |
| 대상 행위 | 사용 | 사용ㆍ소지 |
| 형식 | 금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제한할 수 있다”) |
| 요건·단서 | 단서로 3개 호의 예외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같은 조문 안에 있지만 겹치지 않는다. “수업 중 사용 금지”는 제1항의 문제이고, “교내 소지 제한”은 제2항의 문제다.
제3항 — 법률이 학칙에 넘긴 것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첫째, “정할 수 있다”이다.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강제하는 문언이 아니라, 정할 수 있게 열어 둔 문언이다.
둘째, 법률이 학칙 쪽으로 넘긴 항목이 조문에 적혀 있다. 제한 기준, 제한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 제3항이 걸려 있는 대상은 제2항에 따른 제한이다. 제1항의 금지가 아니라 제2항의 제한을 실제로 운영할 때의 세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구조다.
개별 학교의 학칙에 실제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0조의6 제4호 — 함께 만들어진 적용 배제 조문
제20조의5 제2항만 놓고 보면 절반만 본 것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20조의6에 제4호가 붙었다.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6.>
-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개별학생교육지원
-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읽을 때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제4호가 끌어 쓰는 것은 제20조의5 “제2항”이다. 제1항이 아니다. 적용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제한 행위이지, 학생에게 걸린 사용 금지가 아니다.
배제는 “정당한 행위”에 한정된다. 조문 본문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이라고 시작한다. 이 문언을 빼고 “제한하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뭉뚱그리면 조문과 다른 말이 된다. 다만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인지의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가 각각 어떤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지, 제20조의2 제1항·제3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된 문언을 그대로 옮기는 데까지만 쓴다.
제20조의7 — 소양교육은 노력의무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장 끝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 형식이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5가 정한 소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옛 자료를 찾을 때 걸리는 함정 — 조문 번호가 한 번 이동했다
제20조의5 말미에는 이런 표기가 붙어 있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5. 9. 16.>]
그리고 제20조의6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본조신설 2025. 4. 1.] [제20조의5에서 이동 <2025. 9. 16.>]
정리하면, 지금의 제20조의6은 원래 제20조의5였다. 2025. 9. 16.자로 자리를 옮기고, 비어 있게 된 제20조의5 자리에 스마트기기 조문이 새로 들어섰다. 그래서 2025. 9. 16. 이전에 작성된 자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를 만났다면, 그것은 지금의 제20조의5(스마트기기)가 아니라 지금의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일 수 있다. 조문 번호만으로 검색하면 어긋나는 자리다.
시행일 — 헷갈리기 쉬운 두 부칙
(가) 법률 제21049호 — 제20조의5·제20조의7 신설, 제20조의6 개정. 2025. 9. 16. 공포. 부칙 원문은 조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은 없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세 조문의 시행일은 2026. 3. 1.이다.
(나) 법률 제20862호 — 종전 제20조의5(현재의 제20조의6) 신설. 2025. 4. 1. 공포. 이 부칙도 조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의 단서는 날짜가 아니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은 문언이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20조의5”는 그 당시의 제20조의5, 즉 지금의 제20조의6을 가리킨다. 조문 이동을 감안하지 않고 읽으면 스마트기기 조문의 시행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단서를 특정 날짜로 환산한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두 부칙 모두 조 번호가 없으므로 “부칙 제1조”라고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부칙”이라고만 적는 것이 맞다.
또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2026. 7. 29. 시행되는 별개의 개정(제25조의2 신설, 제67조 개정)이 있는데, 그 개정은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것으로 이 글의 조문들과 무관하다. 스마트기기 조문의 시행일에 2026. 7. 29.을 끌어오면 오류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026. 3. 1.부터 시행 중인 법률 조문이다. 다만 제1항에는 단서가 있어, 제1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동시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Q.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나? 제20조의5 제2항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지에 관한 문언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있다. 제한의 기준·방법과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Q.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도 되나? 법률 문언이 정하고 있는 것은 제20조의5 제2항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까지다. 걷어간 기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절차로 돌려주는지에 관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이 제한 기준·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으나, 개별 학교 학칙의 실제 내용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Q. 제20조의5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제20조의5 위반에 따르는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제재를 추정해 쓰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내용
-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의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3항의 내용
- 제20조의6이 말하는 “정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
- 제20조의5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 제한된 기기의 보관·반환 절차
- 개별 학교 학칙의 실제 내용
- 위 조문들에 관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
참고 법령·조문
본문에 원문을 인용한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제2항·제3항 [본조신설 2025. 9. 16.]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1호~제4호 <개정 2025. 9. 16.>, [본조신설 2025. 4. 1.], [제20조의5에서 이동 <2025. 9. 16.>]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본조신설 2025. 9. 16.]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049호(2025. 9. 16. 공포) 부칙 — 시행 2026. 3. 1.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862호(2025. 4. 1. 공포) 부칙
본문에서 인용만 하고 원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조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
- 「교육기본법」 제22조의5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3항
기준일: 「초·중등교육법」 2026. 3. 1. 현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