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요약 및 결론: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금지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조문은 법률 제21580호로 신설·개정되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이 같은 날 함께 붙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신설)와 제67조(개정)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고, 이 두 조문을 담은 법률 제21580호의 나머지 부분은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된다. 시행일이 두 층으로 갈린 탓에 "학교생활기록 조문이 7월 29일에 바뀌었다"는 말이 제25조 이야기로 잘못 옮겨 붙기 쉽다.
금지 대상은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다 — 무엇이 포함되나
제25조의2가 겨냥하는 대상은 서류 이름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지정돼 있다. 문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이고,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7개 호로 열거한다.
- 인적사항
- 학적사항
- 출결상황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교과학습 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호가 가리키는 교육부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5조 제2항은 이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학생이 전출하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도록 정한다. 제30조의4가 정하는 시스템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5조의2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
제25조의2는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조문의 전부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 문언, 즉 “영업 목적으로 거래”와 “영업 목적으로 이용”이며, 그 앞에 “취득하여”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주어 표기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제25조 제1항은 주어가 “학교의 장”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제25조의2는 주어 없이 “취득하여 … 아니 된다”로 쓰여 있다. 조문 문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이고, 수범자의 구체적 범위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에 ‘AI’나 ‘입시 컨설팅’이라는 말이 있나
없다. 제25조의2에는 ‘AI’,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입시 컨설팅’이라는 표현이 한 글자도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이 쓰고 있는 말은 “취득”, “영업 목적”, “거래”, “이용” 네 가지뿐이다.
그래서 “AI 학습에 쓰면 금지된다” 또는 “허용된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 문언이 직접 답해 주는 내용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대상(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과 행위 태양(취득 후 영업 목적의 거래·이용)까지이며, 개별 이용 형태가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그다음 단계의 해석 문제다. 이 글은 조문이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를 그리는 데서 선을 긋는다.
위반하면 법정형이 얼마인가 — 행위별 분해
제67조 제1항 제1호가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붙은 벌칙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7조가 정한 네 개 항 가운데 가장 무거운 항에 들어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제67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제67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3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조문 안에서 층이 갈린다. 제67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새로 붙은 학교생활기록 관련 벌칙은 이 가운데 제1항,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리에 들어갔다.
제67조 제2항 제4호(제30조의6 위반, 동의권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와는 층이 다른 조문이다. 제30조의6의 요건과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67조에 인용된 문언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25조가 개정된 것인가 — 시행일은 두 층이다
제25조 자체는 법률 제21580호로 개정되지 않았다. 제25조는 2012년 3월 21일 전문개정,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조문이고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이번에 생긴 것은 제25조의2(신설)와 제67조(개정) 두 개다.
부칙 제1조 원문은 이렇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58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으므로,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만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 조문 | 시행일 |
|---|---|
| 법률 제21580호 일반 | 2026. 10. 29. (공포 후 6개월) |
| 제25조의2(신설) | 2026. 7. 29. (공포 후 3개월) |
| 제67조(개정) | 2026. 7. 29. (공포 후 3개월) |
| 제25조 | 이 법률로 개정되지 않음 |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전체의 기준 공포법률은 법률 제21659호다. 위 금지·벌칙 규정은 그와 별개로 법률 제21580호에 의해 신설·개정되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25조의2와 제67조 제1항 제1호는 2026년 7월 29일 시행된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적용한 선고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조된 사건번호도 없어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뿐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은 이 조문에 관해서는 아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 번호도 호도 목도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4. 28.]로 표기돼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영업 목적으로 거래'와 '영업 목적으로 이용' 두 가지 문언이며, 그 앞에 '취득하여'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어미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제25조 제1항이 주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주어를 적지 않고 '취득하여 … 아니 된다'로 쓰여 있는데,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되고 수범자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에 'AI'·'인공지능'·'학습데이터'·'입시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한 글자도 없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9일이다(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호는 7개이고 목은 없다 —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미는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5조의2와 제6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으로 삼는 자료가 바로 이 7개 호이며, 금지 조문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 이름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대상을 지정한다. 제7호가 위임한 교육부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 2012. 3. 21.]과 2013. 3. 23. 개정으로 표기돼 있고, 법률 제21580호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호와 목이 없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5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이 인용하는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은 여기에 적지 않는다. 제25조 전체가 법률 제21580호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2항·제3항에도 같이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5. 3. 18., 2026. 4. 28.> 호는 2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로, 금지 조문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제2호는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 제67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이 그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이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29일이며, 제60조의7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호는 4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2호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다. 제4호는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로, 근거 조문 요건이 앞에 붙어 있다. 학생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1항 제1호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다른 층이다. 제30조의6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67조에 인용된 문언 이상으로 그 요건을 적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호는 3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제2호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제3호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다. 같은 조 제4항은 호 없이 한 문장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다. <신설 2016. 12. 20., 2025. 3. 18.> 제3항·제4항과 나란히 놓으면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 조문에서 어느 자리인지 드러난다. 제21조의4·제63조·제65조·제60조의5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58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으므로 본문에 따른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 단서가 지목한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만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단서에 적힌 조문은 제25조의2와 제67조이며, 제25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는 학부모지원센터 경과조치로, 학교생활기록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전체의 기준 공포법률은 법률 제21659호이며, 위 금지·벌칙 규정은 그와 별개로 법률 제21580호에 의해 신설·개정돼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컨설팅 업체에 주면 문제가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특정 업종을 지목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까지이고, 위반 시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개별 사안이 이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생활기록부를 AI 학습에 써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에는 'AI',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라는 표현이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데까지이며, 특정 이용 형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언은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 조문 문언을 넘어선 결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 유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다만 조문이 쓰는 말은 '유출'이 아니라 '취득'과 '영업 목적의 거래·이용'이다.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4호는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두 조문의 층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