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7월 29일 시행…조문에 'AI'·'입시 컨설팅'은 없다
제25조의2와 제67조 개정규정만 일반 시행일보다 먼저 적용…영업 목적 거래·이용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생활기록 가운데 법에서 정한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규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로 신설됐다. 같은 법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지만, 제25조의2와 제67조 개정규정에는 별도 시행일이 적용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 단서에 따라 상업적 이용 제한과 이에 연동된 벌칙 규정은 일반 시행일보다 3개월 앞서 시행됐다.
제25조의2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문 문언상 금지 행위는 자료를 취득한 뒤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다.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전반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해야 할 자료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제25조제1항은 이 자료를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제7호에서 말하는 교육부령의 구체적 내용과 제30조의4의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25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제25조는 기존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규정으로 남아 있고, 새로 들어온 조문은 제25조의2다.
벌칙도 같은 날 함께 개정됐다.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제25조의2를 위반해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67조는 제2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정하고 있다. 제25조의2 위반에 관한 제1항 제1호는 이 조문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제1항에 들어갔다.
학교생활기록을 입시 컨설팅에 제공하거나 AI 학습에 활용하는 상황을 두고도 조문에 적힌 말은 ‘AI’,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입시 컨설팅’이 아니다. 제25조의2와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제25조제1항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문언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5조의2,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