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학폭 조치가 더 무거워질까
-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로 본 조치 수위 기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의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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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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