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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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학원법에서도 신고 의무 조항인 제14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라는 신고처, 신고 항목, 휴학생의 신고 의무, 제22조제1항제4호 벌칙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대학생이 과외 신고에서 일률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등에 재적 중인지가 기준이고 휴학생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와 5일 이내 수리 통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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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생 과외라도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휴학생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처와 신고 사항, 대통령령 위임으로 서식을 단정할 수 없는 절차의 한계를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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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문은 단순히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을 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라는 신고처와 신고 사항, 5일 이내 수리 통지, 미신고 시 벌칙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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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과외는 교습장소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5일 이내 수리 통지와 수리 간주, 신고증명서 게시·제시 의무, 자기 주거지 교습 시 외부 표지까지 신고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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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습장소가 주소지와 다른 관할에 있어도 최초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입니다. 신고·변경신고 사항, 수리 후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으로의 통보, 대학 재적생 면제와 휴학생의 신고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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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 5일 이내 수리 통지와 기간 경과 시 수리 간주, 신고증명서 발급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재적생 예외에 휴학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예외를 과외의 모든 의무 면제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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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 대학생·휴학생은 다를까
학원법 제14조의2 본문·단서와 제22조 벌칙을 근거로 신고 범위를 짚습니다. 교습장소가 달라도 주소지 관할 교육감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는 구조와, 대학생이라고 무조건 면제되지 않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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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와 대학생·휴학생 기준
기준 시점의 학원법 조문을 인용해 개인 과외 신고처가 주소지 관할 교육감임을 짧은 답으로 먼저 밝힙니다. 신고 4개 항목,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일 때의 통보(제14조의2제8항), 재적생·휴학생 기준, 제22조제1항제4호 벌칙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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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주소지 교육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를 대학·대학원 재적생, 휴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등 신분별로 표에 정리해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가립니다.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와 미신고·거짓 신고 시 벌칙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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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생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휴학생은 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처·신고 사항과 제22조제1항제4호 벌칙을 조문 구조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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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과 신고처를 예시로 풀었습니다. 대학·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면제되지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는 교습 지역이 아닌 강사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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