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은 단서에 따라 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휴학생은 이 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
개인 과외 신고 의무는 학원법상 오래된 규정이지만, "대학생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알려지면서 휴학 중인 학생의 신고 여부를 두고 혼동이 반복된다. 과외 수요가 몰리는 학기 초·방학 시작 시점마다 신고 대상과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법 조문 자체의 구조를 정확히 보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방법이다.
신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처는 과외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습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이다. 신고 사항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 네 가지이며,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교습장소가 신고를 접수한 교육감의 관할 지역 밖에 있으면, 그 교육감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같은 조 제8항). 신고 절차의 세부 방법과 변경신고 대상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신고 의무 위반과 거짓신고는 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고, 이와 별개로 제3조 위반 과외교습에는 금고형이 적용된다는 점이 조문상 분명히 구분돼 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 학원법 제22조제1항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 학원법 제22조제1항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경우 | 학원법 제22조제2항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금고형은 다른 형벌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신고 위반(제22조제1항제4호)은 징역형이고, 제3조 위반(제22조제2항)은 금고형이다. 제3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는 이 조문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개인과외교습 미신고·거짓신고에 대한 기소율이나 실제 선고형 통계는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학생은 정말 신고 안 해도 될까, 휴학생은?
신고 의무의 면제 대상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이다(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기준은 ‘재적 중’이라는 상태이고, 이 단서는 괄호로 “(휴학생은 제외한다)“를 명시해 휴학 중인 사람을 면제 대상에서 분리했다. 따라서 휴학 중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신고 의무를 그대로 적용받아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단서의 면제 효과는 제1항 신고 의무에 한정된 것이고, 과외교습과 관련한 다른 의무까지 전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신고하면 바로 끝인가, 처리기간과 수리 간주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학원법 제14조의2제2항). 이 기간 안에,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ㆍ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안에 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 여부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조문에서 과외 신고는 ‘신고’이지 학원처럼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과외 장소가 집이라면 추가로 지켜야 할 것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한다(학원법 제14조의2제5항). 반대로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라면 학습자나 그 학부모가 요청할 때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같은 항). 또한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아울러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1명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 경우에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관련 법령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과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재적 상태를 전제로 한 면제이므로, 재학생 전체가 아니라 '재적 중'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제 대상이다.
휴학 중인데 과외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는 면제 대상에서 휴학생을 괄호로 명시해 제외하고 있으므로, 휴학 중인 사람은 본문의 신고 의무를 그대로 적용받아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외 신고하면 며칠 안에 처리되나요?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학원법 제14조의2제2항). 이 기간(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라 연장된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