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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개최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을까
학폭위 결정 전이라도 교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정지를 먼저 부과할 수 있다. 긴급조치로 가능한 다섯 조치, 심의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사회봉사·전학·퇴학, 즉시 보고·추인 의무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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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장 긴급조치와 추인
교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학폭위 결정 전에도 출석정지를 먼저 부과할 수 있다. 재량이라는 점, 즉시 보고·추인 의무,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제17조제6항 경로까지 법률 제21723호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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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을까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는 문제를 다룬다. 교장의 긴급 출석정지 요건과 추인 의무, 피해학생 측 요청으로 가능한 제6항 경로를 쉬운 말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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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학폭위 심의 전에도 제17조제5항에 따라 출석정지를 부과하고 사후에 추인받을 수 있다. 긴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맞춘 구조와 먼저 부과할 수 있는 다섯 조치를 조문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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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는 게 맞느냐는 보호자의 질문에 답한다. 교장의 긴급 출석정지는 제17조제5항의 재량 조치이며, 추인 없이 교장 단독으로 끝낼 수 없다는 한계를 조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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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제17조제5항 원문을 읽으면 교장의 출석정지는 재량이고, '즉시'는 조치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보고에 걸린다. 제1항의 아홉 가지 조치 중 교장이 먼저 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호별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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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교장의 출석정지는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와 피해학생 측이 요청한 경우의 두 경로로 나뉜다. 기간을 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의 차이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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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학폭위 전에 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긴급조치와 피해학생·보호자 요청에 따른 조치로 나눴다. 각각의 요건, 전담기구 심의가 필요한지, 두 경로에 공통된 즉시 보고·추인 절차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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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교장이 학폭위 결정 전에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두 경로를 정리했다. 기간이 저절로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과 가해학생·보호자에 대한 통지 의무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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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분리 조치가 가능한지를 쟁점으로, 긴급성을 인정한 출석정지와 피해학생 측 요청·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출석정지를 비교한다. 제17조 각 항의 상황별 조치·절차를 표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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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제17조가 허용하는 교장의 선행 출석정지 요건과 보고·추인 등 후속 절차를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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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결정 전의 출석정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장의 재량에 사후 보고·추인이 따르며,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로와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로를 같은 요건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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