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 대학생·휴학생은 다를까
개인 과외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한 번쯤 마주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 의무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고,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학원법 제14조의2 본문과 단서, 그리고 벌칙 조항(제22조)을 근거로 신고 의무의 범위를 정리한다.
1. 원칙: 개인과외교습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은 이렇게 규정한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신고처다. 신고는 교습 장소가 아니라 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한다. 만약 교습 장소가 교습자의 주소지와 다른 교육감 관할 지역이라면, 신고를 받은 교육감이 그 사실을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제14조의2제8항). 교습자 본인이 두 곳에 각각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고해야 할 항목은 조문상 ① 교습자의 인적 사항, ② 교습과목, ③ 교습장소, ④ 교습비등 네 가지다. 이미 신고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같은 항 2문). 다만 신고와 변경신고의 구체적 절차·방법,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사항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학원법 조문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방법, 주거지 교습 시 붙여야 하는 표지의 구체적 양식 등도 교육부령에 위임된 사항이다(제14조의2제4항·제6항·제10항).
2.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대학(원) 재적 학생 — 단, 휴학생은 제외
제14조의2제1항은 본문에 이어 단서를 두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를 “대학생이면 과외 신고 안 해도 된다”로 단순화하면 틀린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대학생 여부’가 아니라 ‘재적 중’인지 여부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어야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조문은 괄호로 분명히 선을 긋는다. “(휴학생은 제외한다)”. 휴학생은 이 단서가 말하는 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 다시 말해 휴학 중인 사람은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본문의 신고 의무 쪽으로 돌아간다. “휴학생도 어차피 대학생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조문 문언과 정반대다.
참고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휴학생은 제외한다)“라는 괄호는 법률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니라, 제1항 단서 문장 안에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괄호다. 또 “이에 준하는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단서의 효과 범위도 주의할 점이다. 단서는 제1항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할 뿐이다. 이를 “재적 학생은 과외와 관련된 의무를 전부 면제받는다”는 식으로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
3. 신고 후 절차: 5일 내 수리 여부 통지, 기한 도과 시 수리 간주
신고를 접수한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4조의2제2항). 만약 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 여부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는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된다’거나 ‘즉시 과외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적으로 수리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제14조의2제4항). 교습 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 본인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이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학습자나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제6항). 또한 과외교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제7항),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제12항).
이 외에도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과외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하고(제10항), 주거지를 교습 장소로 신고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1명이며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 경우에만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제11항).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제9항).
참고로 이 글에서 사용한 ‘신고’라는 용어는 학원법상 과외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등록’은 학원 설립·운영에 쓰이는 별도의 용어다. 두 용어를 섞어 쓰면 안 된다.
4. 신고 안 하고 과외를 하면: 벌칙 조항
학원법 제22조제1항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그중 제4호가 개인과외교습 신고와 관련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즉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이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같은 제22조제2항이 정하는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제4호의 “징역”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징역과 금고는 법정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처벌 유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학원법 제3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 조문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단정해 적지는 않는다.
5. 참고로 — 이번 개정과 관련해 유의할 점
학원법은 2026년 3월 31일 법률 제21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이 개정이 제14조의2 전체를 새로 고친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의2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347호(2023년 4월 18일 공포)이고, 제2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235호(2017년 12월 19일 공포)다. 2026년 개정(제21501호)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의2, 제12조의2, 제17조(행정처분), 제23조(과태료) 등이며, 그 부칙이 정한 적용례(제2조)도 제17조·제12조의2 관련 사항이지 제14조의2 신고 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제17조·제23조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쳤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쟁점, 특히 ‘재적 중’의 해석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범위에 관해 참고할 만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제1항~제12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제1항제4호, 제2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제1조,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