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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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제9호 퇴학처분은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측 요청으로 부과하는 조치와 구분된다는 점을 짚고, 의무교육과정 단서와 함께 조치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조치 목록에 퇴학처분이 있어 중학생도 곧바로 대상이 되는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짚고, 의무교육 해당 여부 확인과 퇴학처분에 함께 적용되는 의견진술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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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중학생 퇴학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가 '의무교육'의 범위나 '중학교'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조문 문언 중심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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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9호 퇴학처분과 의무교육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를 짚고, 학생 조치·징계가 형사처벌과 다르다는 점과 조치 거부 등에 따른 후속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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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다른 조치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사전 의견진술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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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9호)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이 묻는 '왜 퇴학이 안 되나'의 답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 구조에서 찾고, 2026년 6월 개정에도 조치 목록과 단서가 그대로 유지된 점과 9호 결정 절차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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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퇴학처분 가능 여부가 의무교육 여부로 갈린다는 점을 짚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9가지 조치를 표로 정리하며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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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 퇴학이 빠지면 번호상 가장 뒤의 조치가 제8호 전학이 된다는 점과, 2026년 두 법의 잇따른 개정에도 퇴학을 막는 단서 문언은 그대로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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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이 될까? — 의무교육 학생에 대한 법적 제한
중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퇴학될 수 없다는 결론을 학폭법 제17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이중 단서로 설명하고, 의무교육 범위와 퇴학 대신 가능한 조치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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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과 초ㆍ중등교육법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에 주목해, 각 규정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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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중학생'이라는 학교급이 아니라 의무교육 해당 여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9호 퇴학이 심의위원회 요청과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로 정해지는 절차와 의견진술 기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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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단서
현행 조문 기준으로 9호 퇴학처분과 학교 징계로서의 퇴학이 두 단서로 막히는 구조를 정리하고, 단서가 빼는 것은 퇴학 하나뿐이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는 남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