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과외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습자의 주소지입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교육감의 관할에 있으면,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여기서 특정 서식이나 제출 방법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거나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신고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문이 휴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므로, 휴학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예외를 과외에 관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22조제1항제4호
  •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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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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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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