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원 포함 대학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생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대학생 과외라고 해서 모두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기준은 단순한 대학생 여부가 아니라 대학 등에 현재 재적 중인지이며, 휴학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 신고처는 교습장소 관할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입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에 있더라도 신고인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교육감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신고할 사항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변경신고 대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제출 서식이나 접수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신고 의무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변경신고 의무
신고 없이 과외교습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학생 과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학원 포함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제1항의 신고에 관한 예외이므로, 과외교습과 관련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넓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은 “재적 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졸업생, 휴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표현만으로 신고 면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학생도 대학생이니 신고 면제인가요?

휴학생은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는 대학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을 예외로 두면서 “휴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휴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과외교습을 하면 제22조제1항제4호의 벌칙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는 언제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라면 신고증명서를 그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의 주거지라면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고 없이 과외교습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제3조 위반 과외교습에 정해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의 차이를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과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대학원 포함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 신고 의무의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법문상 기준은 재적 상태이므로,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휴학 중인데 개인 과외 신고해야 하나요?

휴학생은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외 장소가 다른 지역이면 그 지역 교육감에게 신고하나요?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교습장소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합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에 있으면 신고를 받은 교육감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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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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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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